Ⅰ. 양도소득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범위
2.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3. 개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4. 납세지
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1. 과세체계 개관
2. 과세표준
3. 세율
4.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5. 세액공제 및 감면
Ⅲ. 신고ㆍ납부
1. 예정신고 및 납부
2. 확정신고 및 납부
3. 가산세
4. 수정신고
5. 결정과 경정
6. 수시부과결정
7. 징수와 환급 |
20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본고에서는 지방소득세 내용 중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ㆍ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범위
구분 |
개념 |
납세의무 범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居所)*) 를 둔 개인 |
국내ㆍ국외 원천소득(전 세계소득) [무제한 납세의무자]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원천소득[제한 납세의무자] |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소령 §2 ②)
※ 기타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관련 법령 참고(소령 §2 ③~⑤ 참조)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 국세의 경우 종중과 종중재산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법인격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 국세 사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개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o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준용(지법 §87 참조)
※ 양도소득의 범위(소법 §94)
구분 |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소법 §94 ① 1호) |
①토지
②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법 §94 ① 2호) |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④지상권
⑤전세권
⑥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기타자산 (소법 §94 ① 4호) |
⑦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⑧특정시설물 이용권*2)
⑨특정주식A*3)
⑩특정주식B*4) |
주식 등 (소법 §94 ① 3호) |
⑪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⑫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
⑬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 3호 및 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4호를 적용 (소법 §94 ②)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
-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에서 양도하는 권리
- 이주자택지 분양권
*2)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예: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등)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50% 이상이고, 해당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특수관계인 외에게 3년간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4)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사업 영위하는 법인 주식
납세지
o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지법 §89 참조)
구분 |
납세지 |
거주자 |
o 원칙 : 주소지
o 예외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
o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o 예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
※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소법 §8 참조)
구분 |
납세지 |
상속(소법 §8 ①) |
피상속인ㆍ상속인ㆍ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소법 §8 ②)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
국외 근무 공무원, 파견 임직원(소법 §8 ⑤, 소령§3ㆍ§5 ⑥) |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 양수한 법인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소법 §7) |
① 양수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등
② 양수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자산 소재지 |
※ 지방세 사례
(구)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기본통칙6-1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되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로부터 종중 사무를 주관하는 장소(종중 사무실 등)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받지 않은 이상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경기 동두천시)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유의사항>
o 납세지의 지정(소법 §9) 규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아니함.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승인
*) *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지정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과세체계 개관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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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
(-)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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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
ㆍ일반부동산: 10~30%, 1세대1주택 : 24~80%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ㆍ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연간 250만원 ㆍ주식등 : 연간 250만원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ㆍ과세표준 (지법 §103) |
(Ⅹ) 세율 |
ㆍ세율 (지법 §103의 3) |
산출세액 |
ㆍ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지법 §103의 6) |
(-) 세액공제ㆍ감면세액 |
ㆍ세액공제 및 감면 (지법 §103의 4) ㆍ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
|
(+) 가산세 |
ㆍ기장불성실 가산세 (지법 §103의 8) ㆍ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3의2~4) ㆍ가산세의 감면 (지기법 §54) |
총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ㆍ기신고세액, 결정ㆍ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
납부할 세액 |
ㆍ예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의 5) ㆍ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의 7) |
과세표준
o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분류과세)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지법 §103 참조)
구분 |
과세표준 |
국내자산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외자산*)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 국외자산(소법 §118의 2) : 해당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하는 국외 소재 자산
▶ 국내ㆍ국외 과세대상 자산 비교
구분 |
국내자산(소법 §94 ①) |
국외자산(소법 §118의 2) |
부동산 |
① 토지* ② 건물 |
좌동 * 지적공부에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국외의 모든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 지상권 ⑤ 전세권 ⑥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좌동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기타자산 |
⑦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⑧ 특정시설물 이용권 ⑨ 특정주식A ⑩ 특정주식B |
좌동 |
주식 등 |
⑪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⑫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 ⑬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 상장주식*) , 기타자산 주식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해당 |
*) 국내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시장에 상장 등록된 주식 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도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국내 주식으로 과세
※ 국세 사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세무서 실무업무 처리시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별도로 작성 관리
세율
o 국내자산 : 국세(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세율을 자산별로 구분하여 규정,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면 가장 높은 세율*) 을 적용(지법 §103의 3 ① 참조)
*) 1년 미만 보유한 투기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1년 미만 보유세율인 4%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기본세율에 1%를 가산하여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이는 단순히 최고 세율의 크기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라는 세율 체계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o 국외자산 :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주식등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1% 또는 2%의 세율을 적용(지법 §103의 3 ③ 참조)
※ 중과세율 없음(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등)
※ 국세 사례
소득세법 제118조의 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해외 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가격급등 부동산 등 : 가격급등부동산과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3주택ㆍ비사업용토지는 누진세율+1%p 세율을 적용(지법 §103의 3 ⑤)
※ ’14년 현재 가격급등부동산, 지정지역은 없으므로 세율 적용 여지 없음.
o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017. 1. 1. 이후부터 적용, 법률 제12153호 부칙 §1 단서)
<유의사항>
o 지방세법 개정(’14. 3. 24. 공포)전 ’14. 1. 1. ~ ‘14. 3. 23.까지의 양도분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차이 *)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하여 과세표준 1.5억 초과시 기존방식과의 세부담 차이 발생 (최대 45만원, 납세자 유리, 지방세 < 국세×10%)
*) 국세 (과세표준 1.5억 초과시 38%) vs 지방세 (과세표준 3억 초과시 3.8%)
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은 국내자산(§103의 3 ①)에 한하여 적용됨
▶ 양도자산별 세율구분 (지법 §103의 3)
구분 |
과세대상 자산1) |
국내자산2)(지법 §103의3①,⑤) |
국외자산(지법 §103의3③) |
일반지역 |
부동산(소법 §94 ① 1) |
①토지 ②건물 |
0.6% ~ 3.8% 누진세율
- 단기보유: 누진~5%
|
1년미만 |
2년미만 |
주택 |
4% |
누진 |
일반 |
5% |
4% |
- 미등기자산: 7%
- 비사업용토지: 누진+1%P(‘14년은 누진) |
0.6% ~ 3.8% 누진세율 (보유기간 무관)3)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법 §94 ① 2) |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지상권 ⑤전세권 ⑥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기타자산 (소법 §94 ① 4) |
⑦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⑧특정시설물 이용권 ⑨특정주식 ⑩특정주식B |
0.6% ~ 3.8% 누진세율 - 특정주식 A,B 중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누진+1%P (‘14년은 누진) |
주식 등(소법 §94 ① 3) |
⑪상장법인의 대주주5)가 양도하는 주식등 ⑫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 ⑬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2% 단일세율 - 중소기업 주식: 1% - 중소기업외주식& 대주주 양도: 3% |
2% 단일세율 - 중소기업 주식: 1%4) |
지정지역 |
지정지역부동산(소법§104 ④ 1~3) |
- 1세대3주택 - 1세대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 비사업용토지 |
MAX[누진+1%P, 단기보유] ※ ‘14년 현재 지정지역 및가격급등부동산현재 없음 |
- |
가격급등부동산(소법 §104 ④ 4) |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 일반지역 과세대상자산 분류 및 국내자산 세율적용
1) ‘기타자산’과 ‘주식 등’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분류 (소법 §94 ②)
2)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지법 §103의 3 ①)
※ 국외자산 과세대상자산 분류
3)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에의 등록여부와 무관한 국외의 모든 토지, 부동산임차권은 등기여부와 무관
4) 외국법인 주식(상장주식, 기타자산 주식 제외)과 내국법인 주식(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해당
5) 대주주의 요건 : ①, 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소령 §157 ④)
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4%, 이하 같음)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②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코넥스시장상정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세법에 따른 계산방법(지법 §92①) |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방법(신고서작성 등 실무에서 활용) |
<계산방식> 전단계까지의 누진세액, 전단계까지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해당 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 |
<계산방식>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2014.3.24.이후)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5%) |
1.5억원 초과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8%) | |
<세율표>
과세표준 |
2014.3.24.이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0.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만8천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만2천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만원 | |
<계산사례> - 과세표준 2억인 경우 산출세액은? 376만원 + (2억 - 1.5억) × 3.8% = 566만원 |
<계산사례> - 과세표준 2억인 경우 산출세액은? 2억 × 3.8% - 194만원 = 566만원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지법 §103조의 3 ②, 소법 §104 ②)
o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① 상속받은 자산 :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경우 포함)
②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 취득가액 이월과세대상 자산 :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