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정위원회의 직무수행경비 등은 법령과 법정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법적 성질이 파악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이외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위원회의 월정직책급은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명백한 근거가 있으며, 그 규정의 내용은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그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처분청은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그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는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실비변상적 급여의 일종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당 자체의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 규정의 의미는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적으로 명백하므로, 처분청은 법령 해석에 관하여 대단히 자의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3) ○○○위원회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직무수행경비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의 일종인 운영규정에 의하여 월정직책급을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월정직책급은 위원회의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로 관련 법령과 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에 의할 때, 월정직책급은 실비인 직무수행경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위원회(구, ○○○위원회)의 회신문에서도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월정직책급을 지급하는 것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위원회는 회신서에서 “…검토 결과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월정직책급은 종전의 ○○○위원회 규정 제8조1항 소정의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분명한 공식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비과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쟁점인적용역소득은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위원회 담당직원이 쟁점인적용역소득은 월정직책급으로서 위원회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보수이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이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당해 처분 과세기간인 2012년 이외 2010∼2011년 과세기간에도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점(2010년 지급금액 : 6,813,330원, 2011년 지급금액: 8,400,000원), 청구인도 동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점, 고용관계 없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적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5)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7) ○○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원회】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종합소득 계
25,900,000
5,180,000
237,106,670
191,699,564
사업소득
6,136,670
2,203,064
근로소득
205,070,000
184,316,500
기타소득
25,900,000
5,180,000
25,900,000
5,180,000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5) □□□위원회에서 2014.4.9.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자 청구인 제 목 월정직책급 비과세 요건 검토회신
1. 위원회는 청구인께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신 기간 중 매월 70만원의 직무수행경비에 해당하는 월정직책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 월정직책급의 지급근거
○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1항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그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사실관계확인 및 검토결과
○ 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월정직책급을 지급하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세무당국에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월정직책급은 종전의 ○○○위원회 규정 제8조1항 소정의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6) 청구인은 ○○○위원회 위원으로 2012.9.23.까지 활동하였으며, 2012년 중 위원회 참석을 입증하기 위해 참석수당을 송금받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월일
입금액(원)
참석횟수
년월일
입금액(원)
참석횟수
2012년 1월
900,000
6
2012년 6월
900,000
6
2012년 2월
750,000
5
2012년 7월
750,000
5
2012년 3월
750,000
5
2012년 8월
600,000
4
2012년 4월
750,000
5
2012년 9월
750,000
5
2012년 5월
900,000
6
합 계
7,050,000
47
7) ○○○위원회가 2012.1.30. 정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2012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대법원2003두4089, 2005.4.15.), 청구인이 정부부처장관으로부터 2010.3.10.∼2013.3.9. 기간 동안 ○○○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임명되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받은 매월 70만원의 월정직책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서면1팀-104, 2006.1.25. ; 소득46011-224, 2000.2.11. 같은 뜻), ○○○위원회는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로 같은 법 제16조 제7항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서 “비상임위원에게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70만원은 정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2012년 ○○○위원회의 예산(안)에서 사업비 중 ○○분류사업비 항목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원으로서 필요적 활동인 ***** 등 부작용 관련 검토, ○○업계 동향 파악, 관련자료의 수집 등과 관련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