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사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전액 돌려준다고 속이고 안심보장제 제도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분납금을 돌려주지 않은 지역 주택 조합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전체 승소 판결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각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허위 과장된 광고는 물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및 조합 탈퇴, 환불 불가 등과 같은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며 내 집 마련을 꿈 꾸며 열심히 모아둔 돈을 한 순간에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뢰인 분들께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주시곤 하시는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안은 법원에서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버텨 실질적인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며 의도적인 기망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이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상황에 적절한 대응으로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철회가 가능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범위의 주민들이 모여 공동 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초기 모집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약속으로 이후 사기 피해를 입거나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이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철회에 대한 여부는 계약서의 철회 조건 및 시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에 명시된 한달 이내 철회 조건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조합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미 철회 기간을 경과하거나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계약 해지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할 수 있기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산서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입 당시 계약서와 홍보자료 및 납입금 내역 등을 법률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철회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2020. 12. 11.부터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2. 모집의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철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압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4.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사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모집 주체에서 계약 당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습니다.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와 조합원 탈퇴 방법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 세대로 분양받으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2.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해당 지정이 확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3.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토지 확보율을 속인 경우
4. 분담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서 이후 추가 분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 경우
5.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6.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의 성공 가능성만 부각하여 설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망행위에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입주할 때까지의 주택 소유 요건 및 거주 요건 등과 같은 특정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 상실을 사유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당시의 상황과 제반 사정 등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기에 지주택 분쟁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 사안에 다수의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을]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원고 K씨는 2021. 12. 22.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업무대행사 직원인 과장 A씨와 팀장 J씨를 만나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다음 날인 2021. 12. 23. 다시 홍보관에 방문했을 때, 원고의 아들 B씨가 위 계약을 무르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팀장은 원고 K씨의 아들과 통화하며 이미 가입 계약은 체결되었고 부적격분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해 설명하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했는데요.
원고도 이러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같은 날 정식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2022. 1. 7. 제2차 계약금 2,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22. 2. 18.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된 뜻밖의 상황을 만나 이 문제로 같은 날 팀장 J씨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자금 마련이 곤란해 진 상황과 중도금 납입 연체 시 지연손해금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고, 해당 팀장은 원고가 명의를 포기하면 업무추진비 상당 3,3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신다고 하면서 지연손해금이 그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이유를 거론하며 계약 유지를 권유 또는 유인하였는데요.
이에 원고 K씨는 2022. 3. 11. 피고에게 계약을 취소 및 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추진위원회의 안심 보장증서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해당 안심 보장증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조합원 탈퇴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후 분담금 환급까지는 지급불능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인데요.
만약 이미 조합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안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민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건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현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안내받으시어 자신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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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기 탈퇴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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