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톨릭마라톤동호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주보성인)
1.본회의 명칭은 ‘제주가톨릭마라톤동호회’(약칭 제주 가마동)라고 하며 사도 바오로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신다.
제2조(목적)
1.본회는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구성)
1.본회의 회원은 제주교구 소속 가톨릭 신자로서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선교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로 구성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다.
2.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3.모든 회원은 가톨릭의 선교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조직
제5조(임원)
1.본회는 회장, 부회장과 7개 부서의 임원을 둔다.
가)회장(본회를 대표한다) 1인
나)부회장(회원의 관리와 회장을 보좌한다) 2인
다)총무부장(본회의 행사와 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며, 회원 연락업무를 맡는다) 1인
라)재무부장(본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하고,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한다) 1인
마)훈련부장(본회의 훈련을 주관하며, 각종 마라톤대회 참가업무를 담당한다) 1인
바)조직부장(본회의 회원관리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1인
사)운영부장(본회의 카페 운영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1인
아)홍보섭외부장(본회의 대외적인 업무, 즉 대회출전신청 및 단체물품 신청 등을 담당한다) 1인
자)여성부장(본회의 여성회원에 대한 관리와 타부서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1인
제6조(임원의 선출)
1.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총무, 재무, 훈련, 조직, 운영부, 홍보섭외부, 여성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1.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8조(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1.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3.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제9조(총회 의결사항)
1.회칙개정
2.임원개선
3.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4.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5.기타
제10조(훈련)
1.합동훈련의 주중런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실시하며, 주말런은 셋째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실시한다. 단 셋째주 월요일 합동훈련시에는 월례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1.본회는 회원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을 한다.
2.총회에서 결의한 가톨릭선교사업을 한다.
제12조(사업연도)
1.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13조(재정)
1.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특별회비, 사업수익으로 한다.
2.연회비는 4만원으로 한다. 부부회원의 경우는 6만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
1.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0년 7월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감사는 모든 회원으로 한다.
회칙개정
제1조. 2011년 1월14일 정기총회에서 본회의 임원에 조직부, 홍보섭외부, 여성부를 추가 신설하며, 월례회의 날짜를 매월 셋째주 월요일로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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