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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 농어촌 등의 지역구분 없애고, 구간별 노인돌봄서비스 보험료액 조정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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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적용기준을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의 경감대상자 적용기준수준으로 조정 및 관련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제2호,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첨부)
2) 행정예고 : 2012. 12. 6 ∼ 12. 12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164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
지역 보험료액 |
1명 이상 |
13,400원 이하 |
2명 이상 |
13,400원 초과 ~ 17,600원 이하 |
3명 이상 |
17,600원 초과 ~ 29,000원 이하 |
4명 이상 |
29,000원 초과 ~ 43,800원 이하 |
5명 이상 |
43,800원 초과 ~ 61,200원 이하 |
6명 이상 |
61,200원 초과 ~ 75,000원 이하 |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명 이상 |
20,300원 이하 |
2억4천만원 이하 |
2명 이상 |
20,300원 초과 ~ 33,300원 이하 | |
3명 이상 |
33,300원 초과 ~ 42,500원 이하 | |
4명 이상 |
42,500원 초과 ~ 52,100원 이하 | |
5명 이상 |
52,100원 초과 ~ 62,300원 이하 | |
6명 이상 |
62,300원 초과 ~ 71,700원 이하 |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 ------------------------------------------------------------------------------------ | ||||||||||||||||||||||||||||||||||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 ------------------------------------------------------------------------------------ | ||||||||||||||||||||||||||||||||||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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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호(2011.7.1.)〕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삭제> | ||||||||||||||||||||||||||||||||||
2)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삭제> | ||||||||||||||||||||||||||||||||||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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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직장보험료액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 ------------------------------------------------------------------------------------ | ||||||||||||||||||||||||||||||||||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 ---------------------- ------------------------- | ||||||||||||||||||||||||||||||||||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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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8호(2011.7.1.)〕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삭제> | ||||||||||||||||||||||||||||||||||
2)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삭제> | ||||||||||||||||||||||||||||||||||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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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직장보험료액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 (2008. 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 (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 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 (2012. 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 (2012. 12. 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
지역 보험료액 |
1명 이상 |
13,400원 이하 |
2명 이상 |
13,400원 초과 ~ 17,600원 이하 |
3명 이상 |
17,600원 초과 ~ 29,000원 이하 |
4명 이상 |
29,000원 초과 ~ 43,800원 이하 |
5명 이상 |
43,800원 초과 ~ 61,200원 이하 |
6명 이상 |
61,200원 초과 ~ 75,000원 이하 |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명 이상 |
20,300원 이하 |
2억4천만원 이하 |
2명 이상 |
20,300원 초과 ~ 33,300원 이하 | |
3명 이상 |
33,300원 초과 ~ 42,500원 이하 | |
4명 이상 |
42,500원 초과 ~ 52,100원 이하 | |
5명 이상 |
52,100원 초과 ~ 62,300원 이하 | |
6명 이상 |
62,300원 초과 ~ 71,700원 이하 |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출처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는 다음장에 있습니다.
은빛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