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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개정 및 적용대상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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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각종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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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용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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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공기질 기준 설정: 유지 및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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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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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오염물질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세균, 석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오존 등 10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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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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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
PM10 (㎍/㎥) |
CO₂ (ppm) |
HCHO (ppm)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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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하 |
1,000 이하 |
12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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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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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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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이하 |
10이하 |
실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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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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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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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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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
NO₂ (ppm) |
Rn (pCi/ℓ) |
T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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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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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
5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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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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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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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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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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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이하 |
실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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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이하 |
1,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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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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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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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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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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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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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실내주차장 |
산정기준 |
환기횟수(회/h) |
0.3이상 |
0.5이상 |
0.7이상 |
3이상 |
이용인원당 환기량(m³/인.h) |
25이상 |
25이상 |
25이상 |
25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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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제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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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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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사용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 추가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주민 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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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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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는 고시하여 실내에서 사용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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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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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
접착제 |
일반자재 |
다중이용시설 |
포름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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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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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이상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0 이상 |
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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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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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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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기준은 연 1회 이상,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이상 측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