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지역 이주비에 관한 질문입니다.....pg_sori 2007.03.03 02:08 |
답변 2 조회 3,652 |
---|
현재 답십리 5동 제 16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재개발 될때까지 있어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사를 가자니 좀 아깝고 안가자니 회사도 멀고 또 집도 좁고 해서요...
1. 저희 가족이 현재 4명입니다. 만약에 이사비용을 신청을 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2. 재개발이 되서 이사비용을 받게 되면 누구한테 받나요... 건설회사..아님 집주인...조합..
3. 임대주택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면 이주비용이 나오나요?
집주인은 당연히 나올텐데...세입자들한테도 이주비용이 나오는지 해서요...
4. 만약에 이주비용이 나온다면 이주비용은 누구한테 받나요...
집사람은 자꾸 이사가자고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해주시는 분에게 감사내공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 재개발지역 이주비에 관한 질문입니다.....jis1029 2007.03.03 12:12 |
|
---|
정말 고맙습니다...즐거운하루되세요...
일단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와 주거대책비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고요, 하나만 선택 가능한데, 그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받으려면,
ㅡ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시까지 영속적으로 거주한 세입자로서 전세및 월세계약에 의한 전입신고와 실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함
ㅡ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ㅡ한시적 임대가 아닌 영구임대아파트를 받습니다.
주거대책비를 받으려면,
ㅡ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시까지 영속적으로 거주한 세입자로서 전세및 월세계약에 의한 전입신고와 실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함
ㅡ무주택요건은 없어도 됨
1. 4인 가족인 경우 주거대책비는 808만원 정도 됩니다.
2. 주거대책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받습니다.
3. 임대주택 신청하면 주거대책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주비라는 것은 조합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지금 이사 가면 손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