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함에도 오늘 이처럼 결례를 무릅쓰고 대단히 이례적인 이같은 공개청원서를 귀하께 보내게 된 것은, 지난 6월24일 장시간에 걸친 진술과정에서도 다소 미진하고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거니와, 여태까지의 박원순-박주신관련, 수많은 고소-고발사건처리과정에서의 검찰의 수사방식과 결과를 (비단 위 발신자 뿐만 아니라!) 도저히 수긍할수도 신뢰할수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이같은 공개청원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고충을 충분히 혜량하시게 되리라 믿고,
가]먼저2014형제:50335호 사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설명-적시(서면보충진술)하고 ,아울러 간곡히 공개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6월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과 조사관에게도 수차에 걸쳐 분명히 진술-반박한바와 같이,서울시장 박원순이 위 발신자 김기백과 부산의 양승오 박사등을 난데 없는 선거법 위반을 빙자하여 고발하는 소행은,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 삼척동자가 들어도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 ?언어도단이라는것!
둘째: 위 발신자 김기백은 지난 2년여동안에 걸친 실로 간교하기 이를데 없는 박원순의 행태와 소행을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으로써 , 참으로 가증스럽고도 후안무치한 박원순의 문자그대로 적반하장식의 그같은 망동에 선관위와 검찰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 통탄스럽게도 선관위는 물론, 대한민국 검찰마저 박원순의 심부름센타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고, 수차에 걸쳐 명확히 진술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