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진찰·치료·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처방에 따른 장애인용 의료기기 구입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부담금이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는 아래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대상 금액은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700만원까지 인정된다.
② 단, 본인과 65세이상 부양가족 및 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의 대상 금액은 7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위 ①과 ②에 의해 산출된 대상 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의 범위는 본인·배우자·자녀·입양자·위탁아동,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부모·장인·장모 등 직계 존속 등이다. 의료기관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도 포함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 치열교정비, 라식·라섹 수술비,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건강진단비용,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된 경우,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식대·응급환자 이송비용·무통분만비·정관(포경)수술비,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구입 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