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련하여 2017년12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8년 1월12일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 하였으나, 2017년12월22일 변론재개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고, 동년12월27일 변론재개신청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서가 있어서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고인 전원이 합의하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그 확인방법이 법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의양식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하였고 현재 유재성원고의 부인을 제외한 상기피고11명중 미제출한 전혜정피고는 다쳐서 병원입원중이라고 하여 카톡으로 동의한 모든 내용을 법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캡처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오며, 이정임피고의 합의동의내용도 캡처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2. 피고인들은 모두가 경매는 절대 반대의사를 전하오며, 원고 쪽에서 기 합의동의를 한 필지합병분할방법과 같은 맥락에서 합병을 하지 않고 지분교환으로 철원군과 철원등기소에서 분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방법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원고가 도로편입면적관련해서 합의를 못한다면 피고인들의 원래소유평수대로 지분교환을 하고 분할하는 방법도 있으니 원고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4. 원고 쪽에서 분할을 원해서 분할소송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전화통화도 하고 피고들의 전화도 받고 협의에 응해야 되는데, 전화도 거절하면서 법원과 협의를 하라고 하니, 원고 쪽에서 분할의지가 없고 단순경매로 피고들에게 피해가 되는 방법으로 원고만 많은 이득을 보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5. 피고인들은 법을 잘 모르고 다른 피고들이 알아서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생업에만 종사하다 보니 변론기일에 참석과 준비서면 등 의사표시를 못하였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 서로 합의가 늦어지고 김재형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줄이려는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음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6. 원고가 합의 분할을 안 해주고 경매를 계속 진행하려 한다면 원고의지분만을 경매하여야 될 것입니다.
7.피고인들이 협의를 하려고 원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도 원고변호사가 법원을 통해서 하라고 하여 법원에는 누구와 협의를 하여야 되는지? 판사님과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지금까지 준비서면과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하여도 협의라는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8. 현물분할방법을 원칙으로 하여야 됨에도 피고인들의 전원 불출석을 이유로 다른 분할방법이 있음에도 서로의 협의 할 수 있는 것을 막고 종결변론이 정해저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다 하였다고 볼 수가 없음으로 피고인 전원이 합의된 지분교환 분할 방법으로 계속하여 변론재개신청을 강조하오니 원고와 합의 할 수 있도록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전하는 바입니다.
9. 원고는 취득금액이 분양자와 35배나 낮은 가격으로 경락 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라 볼 수가 없고,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경매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분교환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빚진 것이 없는 피고인 지분까지 경매에 포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고가 현물분할 방법이 있는데도 경매만 원한다면 당연히 기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10. 피고인 김재형도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며 민상법 부동산관련 자격증도 있고 은행근무시절에 많은 채권채무 소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싶지 않아 지만 피고인들이 변호사선임도 못하고 모두가 법을 전혀 모르면서 무작정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부득이 전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금까지 제출한 준비서면과 변론재개신청을 잘 살펴보시고 피고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