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주부 인권침해 급증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주부 보호시스템과
전후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내결혼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혼에 이르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특히 국제결혼에 있어서는 문화적 갈등과 언어소통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한 한국인이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줄잡아 2천 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은 외국인 신부를 사오는 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국내에서의 결혼은 3D업종과 농어촌을 기피하는 현상과 재정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결혼의 가늠자로 생각하는 한국여성과의 결혼조건에 합일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외국인 신부들도 그와 상응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터인데, 중매업체의 과장된 소개로 결혼에 응하여 한국에 와보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심지어 생활능력도 없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결국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외국여성일 것이다.
중매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김모씨(34)와 결혼해 지난해 4월 한국으로 건너온 중국인 여성 A 씨(25)는 지금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편지를 주고받던 6개월의 연애기간에는 너무나 친절했던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기가 무섭게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편이 술에 취해 LPG통과 라이터를 들고 와 “같이 죽자”고 위협하는 바람에 A 씨는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 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한국이 내게 남긴 것은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라며 치를 떨었다. 최근 2, 3년간 국제결혼이나 입양 등을 통해 입국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들이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인격모독과 폭행에 노출된 외국인 주부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거주 외국인 여성은 모두 1만9214명. 이 가운데 중국 여성이 1만3373명(70%)으로 2003년의 704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도 각각 1403명과 94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문제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비례해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도 늘었다는 것. 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2004년까지 한 달에 많아야 10여 건이던 외국 여성들의 상담 건수가 지난해 11월부터 하루에 3, 4건, 한 달에 100여 건 정도로 늘었다고 한다.
2004년 전남지역 ‘여성의 전화’가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 1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구타 및 성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인 경우 인격모독이나 폭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을 사기 당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 외국인주부보호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면 남편의 동의 아래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국적차별이나 인종차별에 있어서 국적취득을 보류하는 행정당국도 문제지만, 결혼 당사자가 이를 약점으로 잡고 더욱 못살게 구는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적인 체류를 막고, 입국목적과 다른 불법취업 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너무 궁생하지 않은가?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는데도 국적을 인정해주지 않아 생기는 외국인 주부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박탈과 권리행사의 제한은 인권국가의 행위는 아닌 듯하다.
이들 외국 여성은 잦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대부분 가난 때문에 한국행을 택한 이들은 이혼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돼 버려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관련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경찰 신고나 이혼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하소연한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이를 방치한다면 차후 결혼 적령기에 결혼하지 못한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제결혼 후 이혼하는 평생 한국에 대한 증오심만 품은 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들 외국인주부보호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