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금리도 연 4.2%로 내려간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한다.
★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27일 발간하여 전국 4942개 기관에 총 870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 세제
◐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 산업(중소기업ㆍ특허)
◐ 가짜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 길거리 등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전통 재래시장 이용을 위한 차량은 1시간 범위내에서 주변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다
◇ 환경ㆍ국토
◐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시설에 추가된다.
◐ 국내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이 기존의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방법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된다.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ㆍ다세대, 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돼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이 거부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ㆍ여성
◐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한다.
◇ 고용노동
◐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ㆍ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 법무ㆍ행정안전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훈ㆍ국방ㆍ병무
◐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올해보다 약 4% 인상된다.
◐ 육군이 운영하던 '생명의 전화'가 전군으로 확대돼 '국군 생명의 전화(0179)'가 운영된다.
◐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의 병역감면제가 폐지된다.
◐ 고졸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한다.
◐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 교육ㆍ문화
◐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 농식품ㆍ산림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게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안내책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