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등)을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말하며, 1월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용된 자나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키로 약정하였으나 사후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아닙니다.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6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적용제외 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의 2호)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사업주가 하여야 할 사항이나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자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월80시간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60시간 여부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1~6번 모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월80시간 미만이라면 제외대상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 http://www.nodong.or.kr/qna/48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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