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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크랩 고용보험의 적용과 미적용되는 근로자
이장 추천 0 조회 861 12.08.04 07:2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등)을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오다가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조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568.gif 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되나,
  •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함(사업주가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토록함).
  •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 는 당연히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ss2.gif

567.gif 일용근로자는?

567.gif 답 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말하며, 1월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용된 자나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키로 약정하였으나 사후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아닙니다.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중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1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최초 고용일부터 3대사업이 적용됩니다.

567.gif 시간제근로자는?

567.gif 답 변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6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7.gif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만65세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67.gif 답 변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적용제외 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의 2호)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사업주가 하여야 할 사항이나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567.gif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데,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67.gif 답 변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 탈퇴를 할 수 있는 임의가입 보험이 아닌법상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보험관계를 계약 또는 해지하거나, 법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임의로 가입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67.gif 동거 친족이나 학생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나요?

567.gif 답 변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주의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의 경우에는 주간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직장에 다니고 야간에는 학교에다니는 야간학생이나 방송대생·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에 가까우므로 적용대상으로 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실업급여 - 고용보험이 적용, 미적용되는 근로자는? - http://www.nodong.or.kr/index.php?mid=silup&document_srl=402848

고용보험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자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월80시간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60시간 여부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란?
1. '생업을 목적으로' 여부의 판단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따라서, 취미?부업?봉사활동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학생
- 통상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휴학을 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거나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야간학생)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봄
2. '3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
-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대상으로 판단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1~6번 모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월80시간 미만이라면 제외대상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 http://www.nodong.or.kr/qna/489841

출처 : 서울승합노동조합  |  글쓴이 : 서울승합지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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