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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공부하기(세무법인 일신 부산지점)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 2급 세무2급 부가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관련 질문입니다.
아모로소 추천 0 조회 3,383 12.01.31 11: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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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31 14:23

    첫댓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모두 미달납부세액에서 가산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미달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배우신대로 하시면 되구요. 가르쳐주신분 기분 나쁘지 않게 사무실 부가세책 찾아서 보여드리세요.

  • 작성자 12.01.31 15:28

    내용이 미달납부세액에서 가산세율곱한다고 나와있으니 그냥 매출부분만 가산세율적용하는걸로 아시네요.ㅠ 바로 세금을 내야되는거니 매입부분을 안빼니까 더 많이 내야되는거라 그냥 넘어가기도 찜찜하고..
    어제도 계속 여쭤봤었는데 그게아니라고 하셔서..;; 경력이 많으신분이라 계속 제가 머라하는것도 좀 그렇네요.ㅠ

  • 12.01.31 16:34

    그렇죠 매일 같이 봐야할 분인데 조심스럽긴해요.

  • 작성자 12.01.31 20:17

    오늘 전화로 세무서에 한번 여쭤봤는데 사람마다 다른가 매출에대한것만 해라고 하시네요.ㅠ 가산세할때마다 헷갈릴듯.ㅠ 이론시험쳤던거 다 뒤져봐도 전부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분을 뺐던데 참..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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