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실근무중입니다.
제가 맡은업체중에
슈퍼인데 1기확정분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누락을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부분도 더 올려잡아서 매출현금누락도 적용되구요.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금액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매출현금누락분의세액-매입세금계산서누락분의 세액을 빼면 되는거 아닌가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매출누락분에대한것에대한 새액만 금액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
공부할때는 신고불,납부불 모두 누락분에대한 매출-매입에대한 세액에 대해서 적용했었는데
이론이랑 실제가 다르게 적용되는건지.. 사무실에서 가르쳐주신분과 의견이 달라서 질문남깁니다.
첫댓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모두 미달납부세액에서 가산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미달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배우신대로 하시면 되구요. 가르쳐주신분 기분 나쁘지 않게 사무실 부가세책 찾아서 보여드리세요.
내용이 미달납부세액에서 가산세율곱한다고 나와있으니 그냥 매출부분만 가산세율적용하는걸로 아시네요.ㅠ 바로 세금을 내야되는거니 매입부분을 안빼니까 더 많이 내야되는거라 그냥 넘어가기도 찜찜하고..
어제도 계속 여쭤봤었는데 그게아니라고 하셔서..;; 경력이 많으신분이라 계속 제가 머라하는것도 좀 그렇네요.ㅠ
그렇죠 매일 같이 봐야할 분인데 조심스럽긴해요.
오늘 전화로 세무서에 한번 여쭤봤는데 사람마다 다른가 매출에대한것만 해라고 하시네요.ㅠ 가산세할때마다 헷갈릴듯.ㅠ 이론시험쳤던거 다 뒤져봐도 전부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분을 뺐던데 참..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