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a)종전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 혹시나 싶어서, 이번에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 작성하려고 합니다.)
b)그리고, 전세 만기까지 보증금을 못 받았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없게 되나요?
답변 =>
- 만약 계약 만기시 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소를 제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기까지 최대한 임대인에게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잘 타협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계약만기가 가까운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계약만기에 가까울 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이사하는 곳은 와이프분 명의로 계약하시고, 기존 주택에는 질문하신 선생님 명의로 두시고 일정한 짐을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B, 안전장치로 와이프 명의로 이번 계약을 진행한다면,
c)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 거죠? 저 혼자 외벌이이고, 현재는 무주택세대주가 저인터라,상관없는데,
달라지는게 있을까 해서요..
답변 =>
- 16년 소득세법(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부터는 공제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됨)
- 조건= 무주택자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는 제외), 월세의 10%(최대 750만원)
-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주소지와 계약서주소와 동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증빙자료(월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송금통장 사본)
- 위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주택임차료신고'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음
-5년까지 신청가능
-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범위 내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
C. d)혹시 현 상가주택의 전 세입자는 거실에 냉장고를 왜 둔 것일까요?
e) 계약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 나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의료보험증으로도 확인 및 계약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
-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리인은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 위임장 안에는 위임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감도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여 하며.
-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발급)도 필요합니다.
- 또한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여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만약 임대인측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나올 경우 임대인과 통화를 하시면서 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하시고, 보증금 송금계좌를 문자로 요청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눅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바른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