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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한수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508 매
투표수: 50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충북 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제천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2.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1) 신백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0분
투표 수: 2,111 매
수작업 시간: 12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천정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2 분
투표 수: 2,385 매
수작업 시간: 15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의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0 분
투표 수: 2,998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영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투표 수: 2,454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교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투표 수: 3,53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남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3분
투표 수: 2,47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청전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8분
투표 수: 2,21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인성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투표 수: 2,685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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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3.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덕산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33 매
미분류: 27 매( 오차율 8.11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5 매
문재인: 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2) 신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633 매
미분류: 50 매( 오차율 7.90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24 매
문재인: 11 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3) 수산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41 매미분류: 19 매( 오차율 7.88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4 매
문재인: 5 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4) 신백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986 매
미분류: 77 매( 오차율 7.81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40 매
문재인: 14 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
.....................이하 생략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미분류 5 % 이상이 15개 중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6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4.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상황표에 팩스(fax)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충북 제천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1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51 매를 전송했다.
2) 충북 제천시 선관위가 총 51 개를 전송한 개표상황표는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2,965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35분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 해야 각 지역선관위에서 저장한 것과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을 대조하여 정확한 것인지를 재확인 할 수 있다.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전송할 때 반드시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충북 제천시 개표진행상황표 4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충북 제천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2시 36 분에 2,965 매를 44 번 째로 전송했다???
충북 제천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5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제천시 개표상황표는 44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1건, 수개표 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6개)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충북 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1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인정 승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1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충북 제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15 건 중 미인식투표지가 5 % 이상이 6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15건 중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6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충북 제천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반드시 팩스(fax)로 중앙선관위에 전송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을 잘 알면서도 제천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북 제천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44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충북 제천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