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돌발성 난청에 시행한 Heparinization의 경우 2주정도 인정하며, 재발시에도 인정
나. Tubal Obstruction, Pelvic Adhesion 상병에 유착박리수술시 재유착 방지를 위하여 복강내 주입한 경우
다. 장기유치용 혈관 카테터 주입(flushing)에 사용한 경우
(2008.1.1 시행)
※ 관련근거
ㆍBone Marrow Transplantation (341p) ㆍ종양학 2003(960 ~ 961p)
ㆍDC, MMWR, recommendations and reports August 9,2002/51(RR10);1-26 :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s
ㆍNHS guideline : Central Venous Catheter Guidelines 26th July 2006
ㆍBritish Committee for Standards in Haematology : British Journal of Haematol.2006; 133, 19-34 : Guidelines on the use and monitoring of heparin
ㆍNGC guideline : Central Venous Access Device Guideline Panel. Managing central venous access devices in cancer patients: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Toronto (ON): Cancer Care Ontario (CCO); 2006 Sep 25. 39 p. (Evidence-based series; no. 16-1): Managing central venous access devices in cancer patients: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 개정사유
관련 교과서 등에 카테터 관리시 헤파린을 사용할 수 있음이 언급되어 있으며 카테터 재삽입보다는 약제를 사용해 카테터를 유지하는 것이 비용ㆍ효과적이므로 인정
■ 종전고시 : 고시 제2001-28호('01.6.8)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3-68호)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돌발성 난청에 시행한 Heparinization의 경우 2주정도 인정하며, 재발시에도 인정
나. 장기유치용 혈관 카테터 주입(flushing)에 사용한 경우
* 시행일: 2013.5.1.
* 종전고시: 제 2007-132호(2008.1.1.)
* 변경사유: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동 약제의 급여범위를 변경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돌발성 난청에 시행한 헤파린화(Heparinization)의 경우 2주정도 인정하며, 재발 시에도 인정
나. 장기유치용 혈관 카테터 주입(Flushing)에 사용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68호(2013.5.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