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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소식모음(15.06.22 ~ 15.06.28)
1. [경향마당]혐오·폭력 일삼는 ‘남성 지배’ 언제 끝날까
2. 이주여성 지원센터장이 되레 이주여성 '갑질 횡포'
6. 대법 "KT, 퇴출 위해 낮은 인사고과 준 것은 부당"
7.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진실의 힘 인권상’에 선정
9. 유엔인권최고대표, 헌재소장과 ‘통진당 해산’ 관련 논의
10. “대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11. [속보] 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
12. [단독] ‘시위 채증 더 쉽고 은밀하게’ 경찰 ‘입는 카메라’ 몰래 추진
15.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38)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中)
17. “공공질서 무해한 집회 체포 불응 경찰 부상, 시민에 책임 못 물어”
18. '각자도생'에 지친 우리, 대한민국 주인 맞나요
20. "쓰지도 못할 물 가둬놓기만... 왜 이러는지 아무도 몰라"
21. 헌재 소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명확성에 어긋"
22.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한 기업의 유쾌한 캠페인
23. 무지개로 물든 미국... "동성결혼 합헌은 미국의 승리"
25. "엄마, 나 게이야" 성소수자 응원한 구글과 리퍼트
26. 치킨값 때문에... 동급생 집단 구타에 성추행까지
27. 주요 대학 로스쿨 ‘강남3구·특목고·SKY’ 쏠림 심해
28. “마음과 마음 잇는 조각보로 온세상 아픔 껴안고 싶어”
30. “몸자보 저지, 인권침해 아니다” 경찰 손들어준 인권위
32. “법을 알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당황 안해도 돼”
33. 방역 위한 개인정보 활용…‘메르스 법안’ 본회의 처리
34. 4월 시행 음란물 차단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부모 역할 배제 ‘자녀 감시 앱’ 전락
36. 군산 OCI 화학물질 누출사고, "늦장 대처에 주민 불안감 커진다"
37. [전북도의원 자질 논란 2제]막말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법령도 안 따지고 '무책임한 발언'
38. 언론이 동네북 돼서야!
한겨레
27.주요 대학 로스쿨 ‘강남3구·특목고·SKY’ 쏠림 심해
2015-06-22 /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로스쿨 도입 7년
② 공수표 된 다양화 약속
2009~2015년 입학생 분석해보니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김영신(가명·32)씨는 지난해 서울대와 모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했다. 외국 유명 대학 2곳에서 인권법·인권학 석사학위를 받고 외국과 국내 시민단체에서 각각 3년, 4년씩 실무 경험을 쌓은 그에게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딱 맞는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쌓았다”며 “원하는 곳 어디든 지원해서 인권 분야 공부를 이어가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법무와 공익인권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는 서울대 로스쿨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서울대에서 국제인권 실무에 관해 강의한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교 로스쿨에서는 면접까지 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0분가량의 면접에서는 ‘로펌에서 싫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취업준비생에게나 던질 법한 질문을 했다. 면접을 기다릴 때 다른 친구들은 면접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에게 로스쿨 진학을 권유한 법대 교수는 “국제인권이나 공익 분야에서 그 정도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이 또는 인권·시민단체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게 아닌가도 싶다. 나도 법대 교수지만 로스쿨이 무슨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통해 교육부의 ‘2009~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받아 1만4000여명의 배경을 분석해 보니, 김씨의 탈락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법시험 시절과 마찬가지로 ‘20대 중반-강남 3구 또는 특수목적고-스카이(SKY, 서울·고려·연세대)’ 출신자들의 강세가 뚜렷했고, 이런 경향은 이른바 주요 대학 로스쿨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외국 2곳서 인권법·인권학 석사에
국내외 시민단체서 실무경력 7년
로스쿨 2곳 지원했다 모두 탈락
진학 권유 교수 “선발 기준 이해 안돼”
합격생 배출대학 사시보다는 다양
로스쿨 21곳 올 신입생 강남3구 14.8%
상위권 로스쿨 학생 주고받기로 ‘과점’
품앗이하듯 상대방 학교 학생 뽑아줘
‘사시 병폐 극복’과 거리 멀어
■입학생 배출 대학 다양화…주요 대학 쏠림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는 4539명이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은 올해까지 7년간 1만4297명(연세대·한양대는 자료 미제출한 올해 통계 제외)을 선발했다. 로스쿨이 예비 법조인의 출신 학교 다양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법시험과의 숫자 비례를 3 대 1로 잡고 비교해봤다.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곳은 경북대·동아대·부산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 7곳이다. 같은 기간에 30명 이상 로스쿨 합격생을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은 12곳이다. 예비 법조인들의 출신 대학 분포가 다양화됐음을 엿볼 수 있다.
‘스카이’ 출신 비율도 47.9%(6852명/1만4297명)로,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스카이’ 비율 54.1%(2457명/4539명)보다 낮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질적 명문대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스쿨 간 서열화, 서울과 지방의 차이 등 분석적이고 질적인 잣대를 대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서울 주요 로스쿨 사이에서는 ‘학생 주고받기’를 통한 과점체제 구축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7년간 입학생 1073명 가운데 다른 대학 학부 출신은 371명(34.6%)인데, 이 가운데 고려대(138명)·연세대(98명)·카이스트(37명)·포항공대(13명)·경찰대(12명)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소수 대학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 출신 비율은 6.8%(73명)에 그치고, 특히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6명뿐이다. 어쩔 수 없이 3분의 1가량은 다른 대학 출신을 뽑지만, 다른 명문대 또는 외국 유명 대학 출신들로 채우는 셈이다.
고려대는 7년간 입학생 866명 가운데 435명(50.2%)이 다른 대학 출신이지만, 서울대(277명)·연세대(52명)·외국 대학(20명)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9.9%(86명)에 불과하다. 연세대는 2009~2014년 입학생 744명 가운데 354명(47.6%)이 다른 대학 출신인데, 서울대(194명)·고려대(33명)·외국 대학(21명)을 빼면 그 비율은 14.2%(106명)에 그친다.
서울(87.4%)·고려(87.8%)·연세대(82.9%) 로스쿨 입학생 중 이 세 학교 학부 출신의 비중이 모두 80%가 넘는다. 결과적으로 상위권 로스쿨들이 상대방 학교 출신들을 품앗이하듯 뽑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셈이다.
■ 관악·강남·서초·송파·성북 등 서울 학생들 강세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아주대를 제외한 21개 로스쿨의 올해 신입생(1699명)의 입학 당시 거주지는 서울 관악구가 128명(7.5%)으로 가장 많다. 서울 강남구(96명·5.6%), 서초구(95명·5.6%), 성북구(65명·3.8%), 송파구(61명·3.6%)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는 14.8%(252명)다.
앞선 6년치를 합쳐 보면, 강남 3구 출신자의 비율은 더욱 높다. 2009~2014년 10개 로스쿨(강원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이 제출한 신입생 거주지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304명(6.3%)과 150명(3.1%)으로 1·2위에 올랐고, 대원외고가 있는 광진구(138명·2.9%), 명덕외고가 있는 강서구(121명·2.5%)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116명·2.4%)가 유일하게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서울대는 특목고·강남 3구 고교 출신이 절반
출신 고등학교는 강남 3구 고교와 특수목적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고교 자료는 11개 로스쿨(강원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이 2013~2014년 2년간 현황만 제출했는데, 1907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265명(13.9%), 강남 3구 고교 출신은 202명(10.6%)이다.
서울 주요 대학(서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의 특목고·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중은 평균보다 더 높다. 서울대는 30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족사관고(12명)·특목고(108명) 또는 강남 3구 고교(44명) 출신이었다. 성균관대는 251명 가운데 민족사관학교(3명)·특목고(39명) 또는 강남 3구 고교(34명) 출신이 29%를 차지했다. 한국외대는 96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이 17명, 강남 3구 고교 출신이 15명으로 정확히 3분의 1을 차지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등도 특목고나 강남 고교 출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 12개 로스쿨, 10명 중 9명이 31살 이하
입학생의 평균 나이대는 사법시험과 비슷하지만,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만 놓고 보면 20대 쏠림 현상이 확연하다. 이들 로스쿨의 올해 입학생 1042명 가운데 981명(94.1%)은 31살 이하다. 고려대(126명)와 중앙대(52명)는 전원을 31살 이하로 채웠다. 서울대는 153명 가운데 29살 이상이 6명, 연세대는 127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서울 소재 로스쿨은 결국 연령이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다. 지역은 그보다 덜하다지만, 이번에 고령자를 많이 합격시킨 곳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사시 1차 합격생을 우대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입학생 71명 중 32살 이상이 44명(62%)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동아대는 39명(47%)이다. 영남대는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64명이 응시하여 63명이 합격해 합격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로스쿨 신입생 2084명 중에서 32살 이상은 363명(17.4%)이다.
남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7년간 로스쿨 입학생 1만4437명 가운데 여성은 42.4%(6129명)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38.3%)보다 4%포인트가량 높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면, 로스쿨 시스템은 선발 정원의 확대(사법시험 최대 1000명→로스쿨 2000명)와 비수도권 대학 로스쿨 설치로 출신 학부 다양화에 다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들 간 서열화, ‘명문고-명문대-부유층’ 출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인해 ‘사법시험’의 병폐 극복을 내세운 애초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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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음과 마음 잇는 조각보로 온세상 아픔 껴안고 싶어”
2015-06-23 /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짬] 재미 치유미술가 신윤주 씨
지난달 24일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임진각에 도착한 ‘위민 크로스 디엠제트’(WOMENCROSSDMZ) 대표단의 환영축제에서는 무대 배경으로 펼쳐진 색동 조각보가 시선을 끌었다. 이어 남과 북, 그리고 국제 여성활동가들이 각각 만든 세 개의 조각보를 이어 하나로 완성하는 ‘조각보 퍼포먼스’가 연출됐다. 이 퍼포먼스는 앞서 평양에서도 진행됐고, 이튿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대회 기념 학술포럼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역사적 진실과 정의’ 전시회의 개막식에서도, 17일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183차 정기 수요시위에서도 참가자들이 다 함께 조각보를 펼쳐 들고 연대를 다지는 행위극을 진행했다.
이 조각보 퍼포먼스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재미 치유미술가 신윤주씨가 기획한 ‘원 하트(하나의 마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남북 분단의 고통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 함께 껴안고 평화를 이루자는 뜻을 담고 있다.
남·북·뉴욕 여성들 손바느질 조각
위민크로스디엠제트 행사 ‘상징’으로
국회 위안부 전시·수요집회 때도 ‘연출’
미대 시절 민중미술운동 참여한 경험
4년 전 40살에 맨몸으로 미국 건너가
소수자 다양성·고통 현장 찾아갈 것
“4년 전 맨몸으로 뉴욕에 건너갈 때 저 역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몸도 힘들었고요. 그러다 ‘조각보’의 포용성과 상징성에 착안해 퍼포먼스를 하면서 누구보다 저 자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을 ‘인터랙티브 소셜 힐링 아트’로 소개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나고 자란 신씨는 1990년 전남대 사대에 입학해 미술교육을 전공한 뒤 미술학원 강사 등을 하면서 화가로 활동했다. 그러다 30대 후반부터 척추염으로 수년간 투병을 해야 했고 그 때문에 ‘결혼과 가정’이라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기대도 접어야 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지향했던 민중미술의 ‘사회참여’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키워가고 싶다는 작가로서의 욕망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2011년 마흔 살을 맞으며,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보려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어느 날 뉴욕에 먼저 정착한 친구의 권유로, 유니언신학대학에서 열리는 우리 전통 살풀이춤 공연을 보러 갔다가 현경 교수를 만난 게 ‘행운’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여성신학자 현경 교수의 수업을 청강하게 된 그는 에코페미니즘과 소셜 아트를 접목시키고 싶다는 구상을 하게 됐고, 그 무렵 현경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던 한인 여성모임 ‘조각보’에서 다양성의 조화라는 상징성을 포착해냈던 것이다. 유명 소셜아티스트 수잰 레이시의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경험도 도움이 됐다.
“원 하트 프로젝트는 ‘퀼트’와 ‘리튜얼’ 두 단계로 진행해요. 먼저 내 마음의 모양대로 천조각들을 이어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조각들과 서로 잇고 그렇게 이어가는 바느질 작업 자체를 통해 서로가 무한 연결되며 세상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 완성된 조각보로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나 사물을 함께 덮는 의식을 통해서 연대와 치유의 공감을 나누는 거죠.”
남북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어오는 국제여성평화걷기대회를 진행한 ‘위민크로스디엠제트’(WCD) 대표단이 지난달 2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 환영모임에서 신윤주씨가 기획해 뉴욕에서 제작해보낸 조작보를 펼쳐 들고 ‘하나의 마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남북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어오는 국제여성평화걷기대회를 진행한 ‘위민크로스디엠제트’(WCD) 대표단이 지난달 2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 환영모임에서 신윤주씨가 기획해 뉴욕에서 제작해보낸 조작보를 펼쳐 들고 ‘하나의 마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13년 조각보 퍼포먼스의 첫선을 보인 이래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인권센터를 비롯해 학교, 한인 사찰과 교회, 소규모 학원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강연과 작업을 시도해왔다. 그 자신 서빙, 접시닦기, 청소 등 ‘알바’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체험함 흑인·동성애·이민자 등 미국 사회의 소수자 정서와 인종 문제 등도 ‘조각보’ 안에 싸안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4월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응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저지주 해컨색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는 감동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재미 무용가 이송희씨 조각보를 배경으로 위안부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무’를 춘 뒤, 이 할머니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할머니들이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 아니냐”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장면이었다.
“80년 5월 10살이었지만 교사인 어머니와 정치활동을 한 아버지를 통해 듣고 자란 ‘광주항쟁’을 비롯해 ‘제주4·3’,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까지 한국 사회 전체가 겪어온 트라우마도 ‘치유의 조각보’로 감싸안고 싶어요. 그런 연대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잉태되는 전환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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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에 웬 웃음강사?
2015-06-23 /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교육실적 없는 업체에 맡기자
일반 강사 위주로 강사진 구성
시범강의 뒤 문제제기 나오자
시, 뒤늦게 강사명단 조율 나서
웃음 강사, 스피치 강사….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사로 나서려던 이들이다. 서울시가 인권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에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의 인권교육을 맡기려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는 계획 수정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권행정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인 ‘인권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인권아카데미 사업 용역을 수주한 ㅎ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시 인권위원들을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선보였다. 인권아카데미는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과정, 일반공무원을 50명 정도씩 묶어 186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2과정으로 구성된다.
강사진과 교육 내용에 문제가 드러난 것은 인권아카데미 2과정이다. 시범 강의에는 ㅎ연구원이 섭외한 강사 2명이 나섰다. 감정노동 분야 강의를 맡은 이는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 ‘웃음 강사’였다고 한다. ㅎ연구원이 서울시에 명단을 제출한 강사진 30명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일반기업체 사내교육 강사 위주로 짜였다고 한다.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이를 문제 삼았고, 일부 강사는 강사진에서 제외됐다.
ㅎ연구원으로부터 강사 섭외를 받은 한 인권 전문가는 “서울시의 졸속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스피치 강사가 하는 인권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 받아봐야 별것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강의안 검토조차 하지 않던 서울시는 ㅎ연구원과 협의해 부랴부랴 강사 명단 조율에 나섰다. 새달 말 강의가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표준강의안과 강사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교육 강사 풀이 부족한데다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지도 얼마 안 돼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강사는 제외하고 지난해 강사진 중에서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인권교육 표준교안 마련과 인권교육 강사진 양성을 계속 촉구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인권교육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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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몸자보 저지, 인권침해 아니다” 경찰 손들어준 인권위
2015-06-23 /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세월호 기도’ 참가자들이 낸 진정 기각
미신고 이유로 경찰이 행진 가로막아
인권단체 “몸자보 벗게 한 것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와 수녀들은 매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도회가 끝나면 1.5㎞ 떨어진 서촌갤러리로 걸어가,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단원고 학생 고 박예슬양의 작품을 관람했다.
당시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신부와 수녀, 단체활동가들의 이동을 가로막았다. ‘세월호 참사 단식기도회’ ‘국민 일일 단식’이라고 적힌 A4 용지 크기의 천(‘몸자보’)을 가슴에 달고 무리 지어 이동한 것이 ‘미신고 불법행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성직자 등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수용했지만, 이후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 용품도 없이 단지 걷기만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막은 것은 부당한 통행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23일 “이는 집시법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참가자들이 경찰의 요구를 수용해 몸자보를 제거했고, 이후 모두 목적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인권위 결정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몸자보를 스스로 벗었으니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벗도록 한 주체가 경찰이다. 인권침해의 과정과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권위는 실정법을 넘어 인권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실정법으로만 판단한다면 법원에서 처리하면 된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김영혜·윤남근·최이우 인권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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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문 생존자들 치유의 판소리 한마당
2015-06-24 / 김경애 기자
군사독재 체제에서 고통을 겪은 고문 생존자들이 스스로 치유의 과정으로 익힌 판소리 실력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숨은 25일 오후 5시 개소 2돌 기념식과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공연으로 ‘판소리 한마당’을 연다.
서울 길음동 연구소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판소리 명창 임진택씨의 지도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전통 소리를 배운 고문 생존자 15명이 ‘이산저산’, ‘농부가’, ‘부용산’ 등 다양한 소리 대목을 준비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2011년 12월 고문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기려 인권의학연구소장인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의 정성을 모아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고문·조작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지원하고자 2013년 6월 문을 열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합창 공연도 이어진다. (02)711-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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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을 알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당황 안해도 돼”
2015-06-25 /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사진 민변 제공
민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6년만에 개정판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면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수사절차를 설명한 책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생각의 길) 개정판을 냈다.
10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집필에 참여한 황희석(오른쪽)·송상교(왼쪽)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 당시 무고한 시민들까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2009년 책을 냈다. 현정부 들어 공안통치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6년 만에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판에는 수사기법 변화에 대응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최근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요즘은 가장 먼저 압수하는 게 노트북 등 전자기기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수색한다지만, 무조건 뒤져서 여죄를 수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하드디스크나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파일을 복사하거나 출력물로 가져가야 하고, 저장 정보도 범죄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책은 경찰과 검찰에서 출석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피의자나 피내사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피의자라면 혐의 사실 설명부터 요구하라고 조언한다. 황 변호사는 “보통 소환 통보를 받으면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다. 법률전문가와 의논해 사실관계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하는 게 좋다. 적극 변명하다가 오히려 올가미를 뒤집어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덜컥 대답부터 할 게 아니라 질문 속에 담긴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수사는 고립된 채 자기방어를 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형사절차는 수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마련해둔 건데 마치 경찰이나 검찰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이들은 6년 전에 비해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경찰의 인권의식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세월호 집회에서 차벽 설치나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 발사뿐 아니라, 시민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인권침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편’에 이은 <쫄지마 형사절차-재판편>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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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역 위한 개인정보 활용…‘메르스 법안’ 본회의 처리
2015-06-25 /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메르스 사태
“인권침해 우려…남용 막아야” 지적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역학조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빠르게 번지는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권침해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과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건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는 정부가 감염병 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의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카드·직불카드·시시티브이(CCTV) 등의 정보도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던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염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보장하고 제약할지는 의료계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 와중에 ‘비상 상황’을 이유로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엔 공개하지 않던 개인의 병원 방문 기록을 역학조사관에게 제공한 바 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개인의 자유에 앞선 방역대책이 정당화될 순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덜 침해적이고 덜 강제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사생활을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와 과정, 결과 등이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연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등이 거짓 정보를 주거나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역학조사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에서 허용돼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으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할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비롯해 동선을 파악할 시시티브이·내비게이션 정보,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꼽았다.
기 위원장은 또 “미국 역학조사관이 2천여명인 데 견줘 국내 역학조사관 인력은 너무 적다. 훈련된 전문 역학조사관을 100명(인구 50만명당 1명)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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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월 시행 음란물 차단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부모 역할 배제 ‘자녀 감시 앱’ 전락
2015-06-25 /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학생 알권리·표현의 자유 침해
“잠재적 범죄자 대하는 것 같아”
학부모 원치 않아도 서비스 강제
“차단 외 감시 기능 최소화해야”
지난 4월16일부터 바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앱을 스마트폰에 까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 앱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다가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책임도 진다. ‘초등학생조차 야동(야한 동영상)을 돌려본다’는 스마트폰 폐해의 대책으로 도입되었지만, 예외 없는 감시형 조처가 학생, 학부모, 사업자 모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들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강연장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감시단체 ‘오픈넷’ 주최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포럼 참가자들이 가장 문제로 본 지점도 여기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루블릭’(가명)은 “교내 스마트폰 수거, 게임 셧다운제 등 일단 막고보자는 관행이 스마트폰 필터링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해당 앱은 차단뿐 아니라 위치추적,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사용시간 제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개발자 이준행씨는 “이런 프로그램은 기술 면에서 기업의 노동자 감시 앱, 정부의 성범죄자 감시 발찌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보호 조처임에도 잠재적 범죄자를 대하는 것과 같은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은 “감시는 청소년의 사생활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무엇을 차단할지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수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부모의 역할도 배제된다. 서비스 가입 때 강제되는 식이라 학부모가 원치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서희석 부산대 교수(법학)는 “아이의 인터넷 환경정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보호자다. 국가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은 이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법은 부모를 ‘앱이 15일간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고지 받는 이’로만 언급한다.
사업자도 곤혹스러워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앱 개발자는 “법이 차단만 명시하고 그밖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 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차단은 강한 기능이라 섬세하게 조정할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침이 없는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해물 차단은 학부모들 사이에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미 해온 네트워크 차단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차단이란 유해 사이트가 인터넷 창에서 아예 뜨지 않도록 네트워크 단계에서 막는 것이다. 앱으로 또 막는 중복이란 뜻이다. 감시형 앱은 서버에 청소년의 이용 정보를 축적하게 되는데 기업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위험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입법 보완과 더불어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총체적 철학 정립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차단 외에 감시 기능들은 최소화하고 설치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서 교수는 “앞서 도입한 일본의 경우, 총리를 비롯 법무·교육·후생·경제대신이 모두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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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35. 전북교육연대, "일제고사 폐지하라"
23일 일제고사 시행... 전북 60여 학교 앞에서 1인 시위
2015.06.22 17:12 /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오는 23일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 도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고사 전면 폐지와 표집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1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경쟁의 소용돌이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당초 밝힌 것처럼 현행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일제고사가 줄 세우기식 성적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입시교육화하고 아이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일제고사 폐지를 통해 성적경쟁이 아닌 생명과 협력 등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기본가치가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일제고사는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부작용과 갈등만을 부르고 있다. 지난 2009년 전북 임실지역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조작’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일제고사가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편, 전북교육연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일제고사 표집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학생선택권을 존중하고 미응시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막상 응시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다보니 일제고사 선택권이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 일제고사 선택권이 있다고 알려야 한다”며 “나아가 일제고사를 폐지 및 표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연대는 23일 오전부터 전북권 60여 학교 앞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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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군산 OCI 화학물질 누출사고, "늦장 대처에 주민 불안감 커진다"
주한미군도 알고 있는 사고 정보, 주민들에게 2시간 지나 전파...늦장 보고, 내용도 틀려
2015.06.23 17:14 /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2일 군산 소룡동 OCI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공장 측과 관계 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허관 OCI 군산 공장장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출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OCI, 군산시에 신고 안 해
공장 측에 따르면 22일 사고는 오후 4시 3분, 폴리실리콘 2공장에서 원료물질인 사염화규소(SiCl4, STC) 62Kg 가량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OCI는 탱크 상부 밸브에 미세한 크랙을 발견하였고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던 중 부품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허관 공장장은 “염화규소가 누출 차단을 위해 자동 가동되는 수막 설비의 수분과 반응하면서, 하얀 연기형태인 실리카(SiO2) 미립자와 염화수소(HCI)가 혼합된 형태로 대기 중에 누출됐다”고 말했다.
당초 알려진 유독성 물질인 실란가스는 아니지만 사염화규소는 가스 흡입 주의 물질이다. 눈과 피부에 접촉 시 시력 감퇴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섭취 시 구토와 설사, 위통을 일으킬 수 있다.
OCI에 따르면, 누출 즉시 해당 공정의 운전을 중지했으며, 누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압력을 낮추고 내부 물질을 다른 공정으로 이송하는 등의 외부 확산을 막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누출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OCI는 소방서에 즉각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방서에 사고가 접수 된 것은 발생 7분이 지난 오후 4시 10분이었으며, 소방관이 현장에 진입한 시간은 사고 발생 17분이 지난 오후 4시 20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군산시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가 누출사고를 인지한 것은 4시 18분. 한 시민이 환경위생과에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면서다.
이에 군산시는 OCI에 경위를 확인했고, 사고 발생은 이때 인지했다. 이어 군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4시 30~40분께. 사고 발생 30여 분이 흐른 뒤였다.
군산 OCI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소방서 신고는 즉각 이뤄졌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기관 한 곳에 신고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방서에 신고를 했기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한미군에 바로 보고된 사고 정보, 인근 주민들은 2시간이 지나 알아
이날 새만만금환경청이 주변 유해물질 조사를 하고 ‘불검출’ 결과를 얻은 것은 5시 30분께. 관계기관들은 이 시간 주민 대피 등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주민 외출을 자제시키자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략 정확한 사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5시 50분에서 6시께였다. 군산시로부터 정보를 얻은 소룡동 주민센터는 5시 50분께 주택 등의 문을 닫으라는 안내 방송 명받고 이 시기에 상황을 전파했다.
결국,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후에 소룡동 주민들은 ‘외출 자제, 문 단속’의 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소룡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은 5시 이전에 인지했지만, 6시가 다 돼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태 파악이 어려운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상황을 전파 받고 최선을 다해 안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주민 안내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 군산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문제점이 나올 상황이 발생하면 독단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주민 대피 결정에 대한 회의를 하고 통보가 오면 재난방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상황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 방독면을 착용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심각하다고 인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공장 내부도 평상시처럼 움직여 일단 안심했고, 계속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사고 보고가 인근 군산 미군기지에는 빠른 시간에 진행된 것이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군산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즉각 보고가 되며, 군산 미군기지는 화학가스 유출 시 검출할 수 있는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를 위해 보고가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소룡동 주민 대피 실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한편, 이날 사고가 발생한 후, 군산시가 작성하여 6시에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보낸 사고 경위 보고서도 허술하게 작성되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사고 발생 후, 저녁 6시께 각 단위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적시한 A4 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보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후속 조치사항으로 △소룡동 주민 대피 △반경 1Km이내 주민에게 방독면 보급 △방제작업 실시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실제 소룡동 주민 대피를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군산시는 주민들에게 사고 정보를 늦게 알리는 등 늦장 대처에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산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어떤 경위에서 작성됐는지 모르겠다. 최종 보고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저녁 9시에 이뤄졌으며, 주민 대피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OCI가 주민들에게 지급했다는 방독면도 35개로 주민들이 아닌 인근 업체에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OCI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가 사고 직후, 방독면을 가지고 인근 마을에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연기가 마을보다는 대지를 향했고, 해당 대지의 업체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군산 OCI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모두 7명이다. 이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생산팀 노동자 1명이 가스를 흡입하여 호흡 곤란과 두통을 호소하여 현재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주민 12명이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6명은 퇴원했다.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 중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사고로 군산시의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허점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우선 사고 발생 이후, 군산시는 대다수의 정보를 OCI의 보고에 의존했다. 따라서 유독물질의 유출량과 위험 상황을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지 못했다.
또한, 군산시청 홈페이지 등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에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공지조차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군산시청 홈페이시 게시판에는 OCI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게시되고 있지만, 군산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었다면 조사를 하고 상황을 전파하는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구미 불산유출 당시에도 소관 부서들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다. 유독물질이었다면 큰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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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37. [전북도의원 자질 논란 2제]막말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법령도 안 따지고 '무책임한 발언'
이성원 | leesw@jjan.kr / 최종수정 : 2015.06.22 23:31:48
● 막말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
- 김대중 의원, '문자 유포자 고발' 입장
속보= 막말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진 질책의 대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인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알린 ‘문자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불씨를 예고했다. (22일자 1면 보도)
김대중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지난 며칠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떤 경우든 양심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서 유포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야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 “의정활동 방해 및 억압”이라며 “분명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과하겠다며 기자실을 찾았으나 그 내용은 변명과 구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며 문서유포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자신의 ‘고성과 부적절한 욕설, 그리고 개무시’로 보일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회의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최빈식)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를 동반상생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특권의식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군림하는 의회를 자처하면서 반말과 호통, 인격모독, 자기과시, 모욕주기, 사적인 감정개입, 지나친 의전요구, 안하무인격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법령도 안 따지고 '무책임한 발언'
- 최인정 의원, 누리 예산 지자체 부담 제안
법령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도의원의 섣부르고 무책임한 발언과 제안이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지난 10일 도정질문에서 “전북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올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1인당 7만원의 운영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도교육청 60%, 도청 20%, 시군청 20% 등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최 의원의 제안으로 인해 도교육청은 전북도 및 일선 시·군의 예산지원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이며,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시·군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이전의 예산지원과는 별개라는 것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해석이다. 2012~20 14년 예산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올해는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교과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게 된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은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북도나 일선 시·군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게 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전출하거나 또는 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특정 수입에 의한 것은(…)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면 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최근 전북도의 유선 질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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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언론이 동네북 돼서야!
엄철호 | eomch@jjan.kr / 최종수정 : 2015.06.22 23:31:56
지난 19일 익산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형사 고소 고발 11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그간의 조사결과 통보였다. 같은 혐의로 무려 17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당했던 동료 기자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불기소’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법률적 용어다.
다시 말해, 박 시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이번에 제기한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우리 사회의 정직한 감시자이자 중심축인 언론이 진실과 정의에 결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아직은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어 유·무죄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기자생활 3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이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 기자의 사명감, 선배들의 충고 등 이런저런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밀려왔다.
사실 기자가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하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랬다. 선배들은 경찰서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우라고 했다. 대개 경찰서를 첫 출입처로 배정받는 20대의 새파란 나이 신입기자들에게 무릇 기자란 자신이 속한 언론사를 대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경찰서장은 물론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기사를 써야 한다는 선배들 나름의 교육방식이었다.
기자란 직업이 그리 넉넉히 먹고살기는 어렵지만, 기개나 자존심 만큼은 그 어떤 권력자 못지 않아야 한다는 게 선배들의 일관된 충고였다.
그런 후배기자가 어느덧 강산이 세번이나 변해 고참(?)기자가 되었다.
요즘의 그는 명색이 선배랍시고 후배기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다. 권력 감시와 비판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은 일단 각설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한다고.
기자가 외압이 무서워 기사 대신 주둥이만 나불거리고, 권력의 ‘시다바리’가 되어 알랑거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기자가 병든 사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의 선배들이 들려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다리 꼬며 담배 피우기 등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잊지 않고 경고한다.
그런 선배기자가 이번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 문지방이 닳도록 넘나들며 하루 대여섯 시간씩 조사를 받으면서 새삼 느낀 게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언론의 표현 자유가 맨 앞이다. 권력의 견제와 비판,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로 그 중심에 언론이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바로 언론이다. 그게 없다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언론과 기자가 동네북이 되고서야 온전한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 당연히 고발 기능은 약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故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참에 후배기자들에게 묻는다.
“살아 있느냐”고, 그럼 “무엇이라 답할 텐가”.
“형편없는 쉬레기(쓰레기의 점잖은 표현) 기자”라는 질책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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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사가 학생 뺨 때리고 폭언" 주장 논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착수
권혁일 | milpislove@jjan.kr / 최종수정 : 2015.06.25 00:19:28
학기 초 ‘공개 신상조사’로 물의를 빚었던 도내 A 중학교에서 이번엔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도내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을 학원 강사라고 소개한 이용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양이 이유도 모른 채 쉬는 시간에 교사 C씨에게 면담실로 불려가 뺨을 맞았다.
C 교사는 또 B양에게 “너 같은 X 때문에 나라에 발전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려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 이용자의 설명이다.
이런 내용은 A중 학생들이 이용하는 SNS 페이지에도 올라왔다. 해당 페이지에 올라온 글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지난 17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진정을 냈고, 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A중 교감은 “학생은 맞았다고 하고 교사는 때린 적이 없다고 해 사실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가 끝나면 나올 것이며, 학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해당 내용에 대해 C 교사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C 교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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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인권보호 협조를"
전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정책 기조
권혁일 | milpislove@jjan.kr / 최종수정 : 2015.06.25 00:19:29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학교 운동부 정책 기조를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과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운영 투명화’로 잡고, 일선 학교에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축구·야구 육성종목 운영학교 교장·지도교사·운동부 지도자·학부모 대표 및 도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운동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련자 간담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저 학업 성적 기준을 제시, 기준에 미달한 선수에 대한 학습 활동을 지원키로 하고 초·중학교 합숙소 운영 및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 1회 학생 선수 상담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경비 학교회계·발전기금회계 편입 및 법인카드 사용,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등 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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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권교육 못 받은 교사, 도 넘은 체벌
초등생에 욕설했다는 이유로 양말 입에 물려 / 고교 교사 지속적 폭언 등에 학생 2명 자퇴도 /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결정문
권혁일 | milpislove@jjan.kr / 최종수정 : 2015.06.30 00:05:49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양말을 물고 서 있으라고 하고 해당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29일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이하 심의위) 결정문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씨(29)는 지난해 7월 21일 이 학교 학생 C양(당시 4학년)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양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는 B 교사가 해당 반의 담임교사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만든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월까지도 학교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인권센터가 삭제를 권고한 뒤에야 삭제됐다.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양말을 입에 물게 한 것 자체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전북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인격권(제3조)’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것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제14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위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경고 조치를, A초교 교장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권고한 것은 B 교사가 약 4년의 재직 기간 중 인권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이 교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날 전주 시내 한 사립 고교에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학생이 자퇴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도 공개했다.
지난해 D고교 교사 E씨(55)와 F씨(52)가 각각 학생 G군(18)·H군(17)에게 지속적으로 체벌·폭언을 해온 것으로 인권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북채 등의 도구나 손바닥으로 체벌을 가해 왔으며, E 교사는 다른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무릎 꿇리고 호통을 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G·H군은 모두 자퇴를 한 상태며, 특히 G군은 해당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하며 “지속적인 체벌·폭언으로 인해 자퇴를 하고 싶다”, “교사가 친구들을 체벌하는 것 또한 싫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
E·F 교사에 대해 심의위는 모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교육감에 권고했으며, 이 학교 교장에게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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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42. "평화요양원 횡령비리…무주군 적극 나서라"
희망나눔재단, 권익보호논평
2015년 06월 25일 (목) 권순재 기자 aonglhus@sjbnews.com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무주 평화요양원 사건 해결과 80여 어르신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논평을 내고 무주군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무주군 소재 장기요양시설인 평화요양원은 올해 1월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의 5분 발언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횡령과 어르신 금품관리 의혹이 공개, 경찰에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평화요양원 여직원이 3~4년에 걸쳐 횡령 금액이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보조금 횡령 3억6,000만원, 입소자 금품 횡령 7,000만원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무주군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조사를 실시, 부당이득금 4억7,300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48일이 결정됐다. 다만 업무 정지를 막으려면 과징금 14억5,2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자체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무주군 민간위탁시설 평화요양원은 2007년 개원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오는 2016년 12월31일에 계약이 마무리 된다.
무주군은 법인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오는 2016년 12월31일에 마무리 된다는 말과 함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관련자가 공금 횡령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 만큼 재판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현재 법인의 위탁 취소와 더불어 시설에 생활하는 80여 어르신에 대한 인권과 생활 보장 방안 마련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주군이 장로교복지재단에 평화요양원 위탁을 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수사를 통해 드러난 재정적 손해에 대해 반드시 위탁법인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에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지금이라도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주군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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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름다운 황혼 위해 "노후엔 집도 달라져야"
강미현 건축사의 건축도시 이야기] <45> 통계로 보는 노인과 집
2015년 06월 28일 (일) 강미현 건축사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 APSUN@sjbnews.com
유전 때문인지 나는 흰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 편이다. 물론 염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살짝 노안도 오기 시작했다. 말로만 들어왔던 노화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노년의 삶이 머지않았음이 느껴지며 아쉽기도 하고 한편 차분한 마음도 든다. 이제 건강도 그렇고 불안이나 고독,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늙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참 재미있게도 나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노년을 향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00만 명을 돌파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해 2013년 600만명을 돌파해서 이제는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한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전체 인구의 18.2%가 고령자이며 임실군은 군민 10명 가운데 3명이상인 31%에 달한다. 뭐 이제는 평균 수명 100세를 의미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으니 장수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노인들은 기존 고령계층과는 달리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로 노년 환경조성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노년의 삶에서 집은 행복의 기본 전제이다. 집이란 단순하게 물리적 ‘집’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식처로서 가족의 생활과 이웃과의 사회생활의 토대가 된다. 특히 다른 연령층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7%)에 살고 있다. 아파트(34.7%), 연립·다세대주택(11.8%) 순이다. 단독주택 거주율은 2008년 60.5%, 2011년 55.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노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이다.
거주형태는 전체의 69.2%가 자가이며, 무상 11.0%, 보증금 있는 월세 9.8%, 전세 8.4%, 보증금 없는 월세 1.7% 순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고(65~69세 74.0%, 85세 이상 56.7%), 무상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65~69세 6.0%, 85세 이상 23.9%).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재산의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후 무상거주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주공간의 생활편리도면에서는 심각한 양상이 나타난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경우는 4.6%에 불과하며,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78.1%이고,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답변이 있다. 바로 고령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5.4%이다. 현재 주거구조가 고령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노인들의 생활이 불편함을 단적으로 나타난다.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을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55.0%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15.3%), 화장실 및 욕실(12.5%), 문턱(9.1%) 등 순으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한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55%로 반절을 넘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의 안전사고의 61.5%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다. 오래 살아와서 익숙한 또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노인 스스로의 인권안전 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지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도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분석에 의하면 사고 발생장소는,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4,089건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시설이 611건(9.2%), 상업시설이 533건(8.0%) 등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이 2,821건으로 전체의 42.4%, 여성이 3,811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며 여성의 사고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5세~69세가 2,376건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70세~74세가 1,544건(전체의 23.2%)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품목별로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바닥재, 계단 등 내부마감재 때문이 1,550건(23.3%)로 가장 많았고, 가구 등 편의시설용가구가 578건(8.7%), 병·의원 서비스가 395건(5.9%),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이 382건(5.7%) 순으로 나타난다.
위해내용별로는 충돌/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3,471건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고, 화학적 영향이 833건으로 12.5%, 찔림이 577건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별로는 머리가 1,463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리/무릎/발이 945건(14.2%), 내부기관이 562건(8.5%), 손/손가락/손목이 556건(8.4%) 등이다. 특히 머리를 다치게 되면 뇌진탕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위 10개 위해내용별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의 경우 ‘내부마감재’가 1,531건(위해내용의 51.5%)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이물질’의 경우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이 219건(위해내용의 34.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화학적영향’의 경우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이 104건(위해내용의 16.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낙상도 조심해야 한다. 전체노인의 25.1%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다. 낙상경험자의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2.3회이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63.4%로 나타났다. 낙상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가 29.5%로 가장 높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26.8%,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뎌서) 13.8%, 갑자기 어지러워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의 29.3%가 외출 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34.1%),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2.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는 지하철, 건물 등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단이나 경사오르내리기가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편수가 적고 배차간격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인간은 보통 35세가 되면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해 50세가 되면 노안이 시작되고 추위를 잘 탄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65세에는 한발로 걷기가 어렵다. 또 높은 음을 듣는 것도 힘들다. 80세 쯤 되면 수전 및 문손잡이를 돌리기가 어렵다. 지팡이나 벽에 의존해 보행을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 상처도 입게 된다. 이런 것들이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년의 삶이 존엄할 수 있는 환경설비를 구축해야 하고,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은 필수요소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적 관계에서도 늙어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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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44. 지적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혐의, 검찰 수사의뢰
- 장애인 폭행, 노동강요, 회계부정 등 특별감사 권고 -
2015년 6월 26일 | 담당: 이승엽,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전화 02-2125-9983)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 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인의 수급비 등 금전 및 보조금을 유용한 횡령 등의 혐의로 법인 이사장 A씨 및 시설장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 A씨의 폭행, 산하 시설의 노동강요, 급식비, 후원금 부당사용 등 비리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관할 감독기관에 특별감사를 통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 및 소속 산하시설에서 폭행, 강제노동,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등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 A씨의 지적장애인 폭행>
o 인권위 조사 결과, 이사장 A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속 직원 등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식당에서 피해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 먹는 등 문제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새끼를 밥을 먹여, 밥 먹이지마!”라고 폭언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렸으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에도 발을 들어 위협하다가 화장실에서 대걸레 밀대를 뽑아 가져와서 휘두르며 위협하였습니다.
o 이사장 A씨가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에게 폭언 및 신체적 위력을 가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 해당하는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사장 A씨의 폭언 및 폭행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장애인특수학교 교장의 신분에서 한 것으로써, 다른 교사나 거주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징계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2015. 2. 교장 직을 사직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교 임직원 등에 대한 장애학생 폭행행위 금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 산하시설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 거주인의 급여 및 장애수당 등 임의사용>
o 이사장 A씨와 시설장 B씨는 ○○○○ 및 산하시설에 대한 인사, 예산, 주요사업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운영자들로서,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어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장○○등 8명)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등이 예치되는 개인통장에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목적 외의 용도인 법인 및 시설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위 A씨와 B씨는 장애인 개인수급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은 입소 또는 입주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소속 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당시 모든 당사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용도가 시설의 설립 인가 이전으로 입소보증금이 아닌 부지 등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점, ③ 입소계약서가 없거나 입소계약서에 입소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입소시점과 금원의 인출시점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인출 및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양태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 A씨와 B씨의 행위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형법」제356조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비록 피조사법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을 거주인에게 상당부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거주인의 수급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외 시효가 완성된 부분(피해자 최○○등 4명)은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이용한 시설 부지 고가 매입>
o 이사장 A씨는 국가보조를 받아 거주시설 체험홈 부지로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에 지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운영자로서 시설 장애인들의 거주와 생활지원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시설거주인에 대한 노동 강요 등>
o 이사장 A씨 등 소속 직원들은 공동생활가정, 법인 영업시설, 식당에서의 장애인 노동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노동시간 및 강도 또한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피조사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을 주거공간이 아닌 공동생활가정의 체험실습지 농막과 법인 영업시설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면서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된장 제조 및 양파까기 작업에 동원하고, 시설 청소를 과도하게 시킨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위 A씨 등이 농작물 재배와 된장 제조, 식당 청소 등에 피해자들을 동원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 이와 같이 A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작업을 부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 행정당국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관련자의 문책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법인 및 소속 시설 회계의 위법·부당한 운영>
o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 및 소속 시설의 회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산 및 회계의 불투명한 운영, 후원금․실비 및 입소보증금의 자의적인 집행 및 관리, 보조금에 의한 식당 부식비의 부당한 관리, 하계캠프의 부적절한 운영 등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 제8조, 제41조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을 위반하여, 시설 거주인들이 누려야할 생활상의 기본적 권리를 위축시키고, 처우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 및 감사를 통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보조금의 환수 및 업무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의 위법 부당한 운영>
o 인권위는 법인 산하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미등록 영업시설인 ○○카페의 위법·부당한 운영, 시설직원들의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외 과도한 잡무 부과, 법인 및 시설의 숙소·차량의 사적 이용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
o 이 사건 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 피조사시설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조사시설의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축적되고 만연해진 것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2012년 사회복지과장이었던 C씨는 피조사시설에 대한 제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고, 당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최근까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D씨는 2012. 5. 피조사시설의 횡령 등 비리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계통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시에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시정조치 등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취할 것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D씨에 대하여는 주의환기를 위하여 문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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