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81조(벌칙)제1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제8호에는 같은 법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의 규정은 “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는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따라서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철도종사자의 허락이 없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는 아니더라도 전단지를 배부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어 헌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항변으로 헌법위반임을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고지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당공권력의 행사임을 고지하고 순순히 범칙금을 부과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내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시행규칙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선거소송인단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