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학동 산9' 토지 보상금 반환청구 소송문
원고 이동기는 피고 허성묵에게 여수시 소재 '학동 산9 임야'를 여수시가 2017년도에 위 토지를
수용하고 피고 허성묵에게 지급된 토지 보상금을 본 원고 이동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합니다.
<소송 개요>
원고 이동기와 피고 허성묵은 오늘까지 44년 지기로 지내오던 중에....
지난 1999년경 피고 허성묵은 근린지역으로 고시된 '안산공원' 토지 12,000
여평을 평당 40,000 원에 분활 매매 하고 있었던 바~
본 원고 이동기에게 말하기를 "그중 3,200 여평을 매수 언약 받았다."
라고 운을 띄웠었다
※ 『 서근전이 위촉한 총토지 일만 이천(12,000) 여평의 매매 위탁인: 문병환/문성곤 』
위 문병환은 당시 한화석유화학 (주) 회사 내에서 피고 허성묵과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부하 직원으로서, 직속 상사인 피고 허성묵의 매수 의양대로 3200 여평을 할애해 주었다
이에 피고 허성묵은 본원고에게 제안하기를
"혼자서는 토지 3,200 평의 매수자금이 많아서 감당하기 버거우니,
본 원고에게 우리 서로 1/2씩 자금을 추렴하여 그토지를 매수하자"
라고 권유하며 종용하였다.
이에 본 원고도 솔깃하여 매수 의양이 있음을 간파 당하자
피고는 본원고를 여수시 현지 땅이 소속된 '안산공원'으로 인도하여
전신주를 손가락으로 지칭하며
『 이 전봇대부터 저 전봇대 언저리 땅 3,200 여평
이라고 안산공원인 '학동 산-9' 임야 』 를 소개 시켰다.
그리하여 본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현금이 나온다" 라고 말해주고.
당시, 현 주식 잔고 평가액이 몹시 빠져있어 승락을 않고 주식 투매를
저마하며 매도할 시기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함. [줏가의 반등을 염원하며~ ]
그러나 피고 허성묵은 매일 전화질을 하며 증권 매도 여부를 물으며,
토지 매입을 독려해 왔었다. [ 땅매수 희망자가 많아 '호기회'를 놓힌다는 등.... ]
~하여 본원고도 손실을 감수하며 주식 매도를 시작해서 피고 허성묵이 제시해 준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피고는 계산 착오로 현금 2백 만원이 차질이 생겼으니
서근전씨에게 더 보내라 하여 본원고의 처인 최봉덕은 선소유적지 인근 '동양보링장,
의 서근전 사장에게 현금 2,000,000원을 전달 하였습니다.
그 후 본 원고는 해당 지분의 분활을 만날 적마다 피고 허성묵에게 자주 요청했었다.
[ 원고/피고는 당시 (한화석유화학(주) 동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원임. ]
<피고의 작태>
피고 허성묵은 원고의 지분 분활을 요구할 적 마다,
분활이 어렵다거나, 본원고를 향해 "네가 가서 분활해 가그라"라는 둥~
"좀 참아라 분활해 주겠다"며 차일 피일 미루며든가~
또는 거짓말을 연발하는 등 본 원고 말을 조롱하듯 묵살로 일관 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일년후 2000년 ~ 2017년 9월 까지 매년 토지세를 빙자하여 '1/2 토지세'를
명분으로 토지세를 요구해 와서, 매년 피고가 제시한 액수를 피고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2005년도 피고의 퇴직으로 만남이 뜸하던 차에
2013년 사우디 아라비아 소재 "쥬베일 산업단지'인 대림산업 해외 건설 현장에서 피고와 맞닥
드려서 왜 분활을 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꼭 분활 약속을 지키겠다며~ [건설 현장에 소문을 낼까봐]
귀국후 2014년 12월 04일 어수시 안심천 온천 뉴캐슬 예식장에서 다시 만나서, 또다시 본 원고가
분활을 추궁하자,
이제는 적반하장 격 터무니 없는 거짓 근거 서류 한장을 들고와서 눈 앞에서 흔들어 대며 못 준다고고고~
<판사님께 드리는 글>
판사님, 본 원고는 억울 합니다.
파렴치한 동료에게 우정을 농락 당하였으며, 늘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다른 저희 지기들도 공분하여 피고의 작태에 분개하고 혀을 내두룹니다.
또한 본 원고의 소송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판사님,
부디 제 변호인으로 하여금 파렴치한 피고의 은행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어 저의 진심도 증명되게 조처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에 정의가 상존하고 갈취와 사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넓으신 아랑과 재량으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