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1. 중간생략등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로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적법하게 다 거친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고, 매도청구권자는 상속토지에 대한 채권자가 되므로 위 등기법 절차에 따라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탐색
(1) 상속인 소재불명의 경우
다만 상속인이 존재하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매도청구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와 제18조의 2에 의한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3개월간의 협의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을 통해 상속인에게 협의절차 참가를 최고한 후 2개월 내에 회답이 없다면 협의거절로 보아 곧바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집합건물법 제48조).
만약 피상속인과 이미 협의절차를 거친 후라면 별도로 상속인과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의할 점은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과실없이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을 요하므로 최대한 상속인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상속인 존부가 불확실한 경우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공부상으로 조사를 해보아도 상속인의 존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후 민법 소정의 수색 및 최고절차를 거친 후 상속인이 발견된다면 그에게,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매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매도청구의 대상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한 주체측의 요건으로는, ①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② 대지면적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측의 요건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 이외의 사유냐 여부는 매도청구 행사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유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