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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경기가 안좋아 월세 찾는손님 많지요
상가나 아파트 등 월세 손님이있을때 가장먼저 손님 인상을 보지만 그마음속은 모르지요
또한 임대인도 월세를 놓고자하면 월세 내지않는 세입자때문에
월세도 밀리고 만기돼서 나가지도않고 연락도안되고 이럴때는 답답할때가 많지요
명도 소송하자니 하루 이틀 한달 두달에 끝나지않고 ....
이럴때 대비해서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란 ...판결을 미리받아 두는것입니다
계약서 조건에 화해조서란..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여주되 비용은 임대인이 내든 임차인이내든
약(50.000원) 비용이됩니다
이렇게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한 다음 3개월 이상 또는 계약위반시에는
화해조서만갖고 완전 명도하는데 법원에서는 약1주일걸림니다
참고로 화해조서는 판사앞에서 계약서를 썼다고보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완전 빵입니다 참고하세요 ..
* 첨부서류 *
1. 임차인 인감증명.
2. 화해조서양식
3. 법무사에 위탁 .....간단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기분이 나뻐할지라도 모르겠지만 부동산 님들 알고계세요 .....
"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명도소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법원에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할때 받아 두웠는데 ..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도 안내고 .임차인도 나타나지 않아서
임대인이 바로 법원에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집행인들이 5일만에 아주깨끗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