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지 변동률 `21년 10.35% → `22년 10.16%, 표준주택 변동률 `21년 6.80% → `22년 7.36%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22.3. 발표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1.1.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20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021년(68.4%) 대비 3.0%p 높을 전망이다.
▷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하였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작년 6.80%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2021년과 비교하여 전년 대비 변동폭은 감소(`21년 2.33%p→ `22년 0.56%p) 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되었으며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021년(55.8%) 대비 2.1%p 높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20.11)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는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1.25.(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3.(목)부터 2022.1.11.(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1.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