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
이번 포스팅을 위해 " 부산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아파트 "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을 한 자료로써, 일부 항목은 법무사법 규정으로 비공개했지만, 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상담을 위해서 " 매매금액, 잔금일자, 매매하는 집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동호수까지 모를 경우 약간의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합리적인비용으로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며,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고용을 해놓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사무소 잘 고용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거래시 사고는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부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자격증이 있어도, 실무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서, 위험군에 대한 구분없이 무작위로 중개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안하고 중개를 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최소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부동산사무소에서 100 % 보상해줄까요? 아닙니다..)
소비자의 책임도 기본적으로 10 ~ 30 % 들어가게 되므로, 부동산사무소에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꼼꼼히 다 체크를 해서 위험군은 피해가야 하며, 매수인이 소송으로 가는 상대가 바로 "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매도인 " 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구한다고, 꼭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집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중개가 가능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사무소를 먼저 찾으세요)
담보대출 신청을 위한 과정 |
은행에 " 매매계약서 사본 " 을 가지고 방문하여, 담보대출 상담을 받은 후 대출금이 실행되면 잘 받으면 되는데, 대출심사에서 완료까지 보통 3 ~ 15 일 정도 걸리게 되므로, 매매계약 후 바로 알아봐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필요서류는 "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원천징수영수증 " 등이 필요할 것이며, 사전에 먼저 전화로 필요서류 문의 후 방문하면 좋습니다.
일부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대출상담사는 은행 정식 직원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매수인 편하라고 부동산에서 대출상담사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 받으면 설정등기 해야 하나요? |
담보대출을 받으면 설정등기(근저당권설정)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절차이므로, 은행에서 법무사수수료를 지불하여 은행이 직접 법무사 고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즉, 매수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 고용한 법무사가 설정등기를 하고,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매매등기를 하게 되믄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사실 설정등기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1 순위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니 1 순위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무조건 자신들이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설정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매등기(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법무사 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
첫 상담시 " 매매금액, 잔금일자, 매매하는 집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 를 알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바쁜 날의 경우, 다음날에 보내드립니다.)
그 후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하시면, 매매계약서를 메일 or 팩스로 받아 문서를 작성하여, 잔금일에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리며, " 부동산업자, 대출상담사, 매도인 " 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매도인이 사기 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업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몇 배 이상 많으며, 개업과 폐업에 대한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상담신청은 " 쪽지 · 메일 · 문자 · 카톡 " 으로 받고 있으며, 등기의뢰 후에는 언제든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등기의뢰 전 전화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한 전화도 많이 와서 업무 진행에 차질을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