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현재 고양시에서 관할 경찰서의 관리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가 덕양구 17명, 일산구 1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각각 2명, 3명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해로 인해 성범죄자 열람 대상으로 올라있다. 해당 서에서는 관할 내 대상 성범죄자에게 담당 형사를 배정해 한 달에 1회씩 직접 방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고작이다.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고양시 관내 경찰서들도 예방 조치에 나서고 있다. 수시 등하굣길 안전진단을 통해 방범장치가 취약한 곳에는 CCTV를 추가설치하거나 공·폐가 등 유해요소가 될 수 있는 곳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폴리스, 아동안전 지킴이 등 협력단체와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 개선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고양시 문화복지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휴대폰을 통해 아이의 등하교, 귀가 상황을 문자로 전달하는 서비스로 원당·모당·안곡초등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1일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정규수업시간에는 경찰관 출신자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 후 활동시간에는 관할 경찰, 자원 봉사자가 야간, 새벽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순찰 시스템을 유지해나가는 시스템이다. 조기등교, 방과 후 활동 중 공백시간 같은 지도가 어려운 시간에는 도서관이나 시청각실 등 교내 안전지대를 반드시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지난 해 12월 윤용석 부의장의 발의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다.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위생·안전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위해요소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건설과를 담당부서로 정한 해당 조례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돼 왔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한시적으로 건설과가 담당부서가 됐고 규정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최성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TF팀(특별전담반)을 구성하거나 담당부서를 신설한 후에 구체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