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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법의 제반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비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93).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공제사업의 경우도 동일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855). 또한, 대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사건에서 「비록 피고조합이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어민들을 조합원인 것처럼 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조합원자격이 없는 어민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조합원인 것처럼 서류상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여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행위를 상행위로 판시(대법원 2005.7.22. 선고 2002다63749)하였음.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금고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비상인, 비회원과의 거래는 상인).
구 분 |
상 인 |
비상인 |
회 원 |
상법 적용(5년) |
민법 적용(10년) |
비회원 |
상법 적용(5년) |
상법 적용(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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