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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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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사 항 |
심 의 년 월 일 |
2009. 10. 7 (제 3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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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년월일 |
2009. 10. 7 |
(건축-1)
1. 심의주문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청담동 일원 |
- |
증) 1,441,267㎡ |
1,441,267㎡ |
-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2. 상정사유 (입안취지)
ㅇ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매력 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서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었고,
ㅇ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성확보를 위한 지구단위(정비)계획구역 지정하여 통합개발 계획수립 토대마련,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및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며
ㅇ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건축-2)
3.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나. 용도지구 : 아파트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4. 관련부서 검토의견
구 분 |
검 토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도시계획과 |
-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별도 협의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협의 |
향후반영 |
도시관리과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 - 기존 아파트지구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의하여 관리되는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아파트지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시 필요 |
- 계획 수립 시 반영 |
향후반영 |
환경협력담당관 |
-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대상(행정계획)으로 사전협의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협의 |
향후반영 |
시설계획과 |
- 『국토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를 작성 -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참고하여 공원녹지확보계획 수립 - 『시설계획과-11860(2008.10.30)도시관리계획환경성 검토 업무지침(2007.9.1)시행철저』 공문 참조 작성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생태면적률 조항 반영, 『시설계획과-12271(2007.12.21)』(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 적용 |
-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협의사항 |
향후반영 |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열람공고)
가. 일자 및 게재신문 : 2009년 9월 9일 /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나. 의견청취기간 : 2009년 9월 10일 ~ 23일(14일간)
다. 공람장소 :
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전화 3707-8424),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2104-1816)
2) 인터넷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라. 주민설명회
ㅇ 개최일자 : 2009. 09. 21(월) 15:00 ~
ㅇ 개최장소 : 광림교회(소재지 : 강남구 신사동 571-2)
ㅇ 주 관 자 : 강남구청
ㅇ 설명내용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강남구 계획안 설명
ㅇ 제출의견 현황 요약
총세대수 |
주민의견 제출 |
찬 성 |
반 대 |
유 보 |
기 타 | |
10,299세대 |
5,902명 (57.3%) |
78명 (1.32%) |
5,795명 (98.19%) |
14명 (0.24%) |
15명 (0.25%) |
- 용도지역 상향 조정 - 재건축 예상 시기, 세대별 분담금액 및 평형 안내 |
주민의견 제출 요약 내용 |
- 서울시(안) 반대, 강남구(안) 찬성(마스터플랜) - 공공성을 이유로 한 25%의 과도한 기부채납 재조정 - 한강변에 문화시설(공연장 등)건립 재조정 대안으로 압구정정자 복원 - 재건축규제관련 법령 완화 요구(소형평형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
ㅇ 제출의견 검토결과
- 본 열람공고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의 범위 확정을 위한 열람공고 사항으로
- 강남구에서 주관한 주민설명회는 기존 아파트지구기본계획 변경으로 강남구 계획안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반대의견이 많음
- 향후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협의 예정임.
(건축-3)
ㅇ 주민설명회(강남구 주관)에 대한 주민의견서 내용
지구 |
단 지 명 |
주 소 |
제 출 자 |
공 람 의 견 |
1
지
구 |
미성 아파트 |
압구정동 414 |
안춘희 외 6 |
- 도시관리계획(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찬성 |
공성경 외216 |
- 도시관리계획(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대로 추진되면 강남구 주민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울시 의도대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대 | |||
윤시로 |
- 도시관리계획(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추진을 유보 요청 | |||
미성2차 아파트 |
압구정동 408 |
문정엽 외 744 |
- 도시관리계획(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의 대지기부채납 규모, 소형주택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등 주민권익을 소홀히 한 내용 수정요청 | |
신현대 아파트 |
압구정동 426 |
김현재 외 43 |
- 서울시(안) 수용 | |
정지인 외 1205 |
- 도시관리계획(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을 반대하고 강남구(안)으로 대체를 요구함. | |||
현대백화점 |
압구정동 429 |
현대 백화점 대표 경청호 |
○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 。 사업지역 수요 충족 - 대상지와 유사한 강남구청역/삼릉역과 비교 사업수요가 초과되는 지역으로 상업지역 배분요구 - 현재 상업용도 우세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현실화 필요 。 대상지의 장래여건 변화 - 한강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개발등 장래여건 변화 다수 발생 - 장래여건 발생 및 압구정역 역세권 개발 필요성 대두 。 공공시설 확충기여 - 이용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 상위계획 개발전략 충족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필요 -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가능(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대폭 확충) | |
2
지
구 |
구현대 아파트 |
압구정동 369-1 |
이곤 외23 |
- 서울시(안)에 대해 찬성 |
김영지 외12 |
- 서울시(안)에 대해 유보 | |||
임광해 외1168 |
- 서울시(안)에 대해 반대 | |||
현대 (10,13,14차) |
압구정동 447 |
정탄수 외476 |
- 강남구 주민 의견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서울시 의도대로 진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반대 | |
구현대 아파트 |
압구정동
|
정창성 외88 |
① 과거 아파트 개발시 이미 40%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추가 기부채납 5% 내외가 적정함. ② 지나친 고층화 과다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증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므로 랜드마크용으로 한두 동만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 ③ 2주구를 관통하는 20m 도시계획 도로는 현대아파트를 완전히 분절하고 공연장으로 통하는 주통로를 이용되므로 교통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로 삶의 질을 저하하며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한강변 공연장을 대신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한 압구정 정자 복원으로 전통공원을 조성 ④ 통합개발 협의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올림픽도로 지하와 계획하여 한강의 개방성을 확보 | |
구현대 아파트 |
압구정동 456 |
이석구 |
① 고층은 원치 않는다(30층 이하) ② 공사기간이 너무길다(10년이상이 걸릴것이다) ③ 공사비용이 누가 될 것인가?(우리가 내면 반대함) ④ 국가에 25% 줄것을 반대함(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준공전에 사망할지 모른다. ⑥ 우리가 사는 평수보다 얼마나 줄것인가 (작을수도 있고 클수도 있다) ⑦ 현재 살고 있는 건물도 튼튼하여 재건축 할 필요가 없다(재원낭비다) |
(건축-4)
지구 |
단 지 명 |
주 소 |
제 출 자 |
공 람 의 견 |
3
지
구 |
현대8차 아파트 |
압구정동 481 |
임경애 외 306 |
①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반대함 - 대지의 기부채납 25%는 기부가 너무 많음 - 기부받은 땅에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은 교통수요를 유발함. - 서울시 계획안이므로 주민의 자율추진이 제약된다. ② 강남구청 아파트지구 계획(안)을 조건부 찬성 - 대지 기부채납 10% 이하의 기부채납 최소화를 요구함 - 공연장보다는 압구정 정자 건립 또는 도서관이 요청됨. - 주민의 자율적 추진이 가능한 재건축이 되어야 함. ③ 소형평수 의무비율이나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을 반대함 |
한양1단지 아파트 |
압구정동 490 |
손관영 외 474 |
- 기부채납이 많아 지구지정 반대 | |
한양2단지 아파트 |
압구정동
|
이수정 외 554 |
①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안)대로 추진되면 강남구 주민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주민의 자율적 추진이 어려우며, 서울시 의도대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 ② 소형평수 의무비율이나 개발이익환수제등도 반대함 | |
한양제3단지 (5,7차) 아파트 |
압구정동
|
김준용 외 498 |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안)대로 추진되면 강남구 주민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주민의 자율적 추진이 어려우며, 서울시 의도대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 | |
갤러리아 백화점 |
압구정동 494,515,516 |
갤러리아 백화점 대표 양욱 |
① 현재 갤러리아 백화점은 판매시설로서 3종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용도제한 등의 법적규제에 의해 시설물 재배치 및 용도 다변화를 할 수 없는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② 향후 부지에 접하여 신설되는 분당선 연장노선의 신청담역이 2010년 개통됨으로써, 역세권 중심의 업무, 상업시설의 중심 및 압구정로 패선거리등 고품격 쇼핑관광의 중심지 기능을 하게 되며, ③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 의한 한강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의 일환으로 ④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도입과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추진내용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등을 신축 시설물 내에 배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련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예정이오니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
한양 아파트 |
압구정동 528 |
한상현 |
① 현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71동 72동은 일단의 주택단지로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나 수년간 압구정아파트지구 재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건축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바, 압구정전략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소단위 단지를 대단지로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대단지로 사업시행시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적정 단위구역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의 신속한 합의하에 사업이 진행되게 구역을 시행 가능한 지구로 세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②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높이제한등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기반시설 부담을 주민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키지 말고 계획구역내 압구정로에 인접한 상가, 백화점등 현재 상업시설이 있는 곳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를 상향조정 변경하여 줌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시설물이나 시설에 필요한 비용등으로 아파트 주민보다 더 많은 비율로 기부채납을 통해 부담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5)
6. 주관부서 검토의견(건축기획과)
가. 본 사업은 ‘09.1.19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압구정지역이 전략정비구역
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범위가 설정되고 세부개발계획(안)이 수립되면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하고자 함.
(건축-6)
안건명 |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관 련 사 항 | ||||||
심의 요지 |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 추진 경위 - ‘04. 11. 05 :영동아파트2(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 ‘06. 04. 20 :영동아파트2(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신청⇒보류
- ‘09. 01. 19 :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
- ‘09. 09. 10~23 : 열람공고
| ||||||
상정 사유 |
◦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압구정지역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어, ◦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자 함
|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청담동 일원 |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
구 분 |
기정(최초) |
변 경 |
금회상정안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1,441,267 | |||||
도시계획시설 |
없음 | |||||||
획지에 관한사항 |
구역결정 | |||||||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 |
없음 | ||||||
건 폐 율 |
″ | |||||||
용 적 률 |
″ | |||||||
높이계획 |
″ | |||||||
기 타 |
″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 | |||||||
도시 관리 계획 ․ 용도 지역 변경 |
구 분 |
면 적(㎡) | ||||||
기정(최초) |
변 경 |
금회상정안 | ||||||
계 |
1,441,267 |
-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4,750 |
-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86,413 |
-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31,35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890,912 |
- |
- | |||||
자연녹지지역 |
287,84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