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이주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1.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연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과 소속 직원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본다.
- 내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 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또는 기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거주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배우자와 그 자녀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게 되지만, 거주자가 국내에 자산도 없고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그 배우자 및 자녀는 비거주자로 볼 수 있겠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차이
-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따라서 거주자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의한 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비거주자는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부담하는 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내에 사업장 또는 임대부동산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산 과세한다.
- 국내사업장 또는 임대부동산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나,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상 거래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직업운동가나 연예인 등 전문직업인인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지급금액의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정상가격)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종합과세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
-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당해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 납부세액 으로 공제한다.
비거주자로 되기 위한 출국의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익년 5월 31일) 전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도 출국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공제 범위
기본공제 등 적용 제한
- 국내원천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로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00만원만 적용하고, 본인 외의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국내 원천소득인 근로소득자에게 부여하는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또는 차입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도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 등 적용 제한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도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거주자와는 달리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