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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접수기관 |
주 소 |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3274-9613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616-841)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18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2길 54 (대촌동 958-18) |
062)970-1764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팀 |
․(301-748) 대전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번지) |
042)580-9144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704-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580-2325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필기시험팀 |
․(561-844) 전북 전주시 유상1길 65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
063)210-9221 |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필기시험팀 |
․(200-93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248-8512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팀 |
․(690-833) 제주도 제주시 동광로 113 (일도2동 361-22) |
064)729-0717 |
※ 응시편의사항 증빙서류 접수는 원활한 시험장 준비를 위하여 시험시행일(1월24일) 3주전까지 해당
지부ㆍ지사에 도착토록 하여야 함
※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송부시에는 우편봉투 전면에 “제8회 사회복지사1급 특별관리 장애인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명시 요망
6. 응시편의 요청사항 입력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 아래 ‘필요사항’ 중 요청대상자에 한해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특이사항은
기타사항에 별도로 기재 바람
필요사항 |
응시편의 사항 | |
관 리 내 용 |
요청대상자 | |
시간 추가 |
시험시간 추가배정을 요청한 장애인에게 일반응시자 시험시간에 1.5배를 추가하여 3교시로 시행 함. (시험시간은 공고문 참조) <답안작성은 OCR카드 또는 기입형 답안지 중 수험자가 선택> |
- 시각장애인(3~6급) - 뇌병변(지체)장애인 * OCR 답안카드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자에게는 기입형 답안지 지급함 |
대독 및 대필 (+시간추가) |
감독관 1인이 시험문제를 읽어주고, 응시자가 말한정답을 감독관 1인이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용 답안카드에 대신하여 기재함. |
- 시각장애인(1~2급) |
대필 (+시간추가) |
응시자가 말한 정답을 감독관 1인이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용 답안카드에 대신하여 기재함. |
-시각장애인(3~6급)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점자 (+시간추가) |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를 배부하며, 답안표기는점자용 답안지에 응시자가 점필로 정답을 표기함. |
-시각장애인(맹인) *‘점자판, 점필’ 본인지참 |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시간추가) |
응시자가 요청한 활자크기(13p,22p,39p)로 확대한 문제지와 확대 답안지로 시행함. |
-시각장애인(3~6급) -뇌병변(지체)장애인 |
확대답안지 (+시간추가) |
응시자가 이기용 확대답안카드(B4)에 정답을 표기하도록 하고 추후 시험본부에서 OCR답안카드에 이기함. |
-시각장애인(3~6급)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독서확대경 (+시간추가) |
일반인용 문제지 및 답안카드 지급 독서확대경은 수험자 본인이 지참 |
-시각장애인(3~6급) |
<확대문제지 글씨크기 예시>
글씨크기 |
내 용 |
13point |
확대문제지 13point |
22point |
확대문제지 22point |
39point |
확대문제지 39point |
< 장애유형별 응시편의 제공 사항 >
장애유형 |
편의 제공 항목 |
비고 | |
시 각 장 애 |
맹인응시자 (시각장애1, 2급) |
ㆍ대독 및 대필(+시간추가) |
맹인응시자가 약시자 응시편의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요구편의사항 제공 |
ㆍ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시간추가) | |||
약시자 (시각장애 3~6급) |
ㆍ시간추가(OCR 답안카드 사용자) |
약시자가 맹인응시자 편의사항으로 응시할 수 없음 | |
ㆍ시간추가(기입형 답안지 사용자) | |||
ㆍ대필(+시간추가) | |||
ㆍ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시간추가) | |||
ㆍ확대답안지(+시간추가) | |||
ㆍ독서확대경(+시간추가) |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뇌병변장애인 (1급~6급) |
ㆍ시간추가(OCR 답안카드 사용자) |
명시된 편의제공 항목 이외에 추가 편의제공 사항 없음 |
ㆍ시간추가(기입형 답안지 사용자) | |||
ㆍ대필(+시간추가) | |||
ㆍ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시간추가) | |||
ㆍ확대답안지(+시간추가) | |||
지체장애인 (1급~6급) |
ㆍ시간추가(OCR 답안카드 사용자) |
명시된 편의제공 항목 이외에 추가 편의제공 사항 없음 | |
ㆍ시간추가(기입형 답안지 사용자) | |||
ㆍ대필(시간추가) | |||
ㆍ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시간추가) | |||
ㆍ확대답안지(시간추가) | |||
청 각 장 애 |
농아인(1~4급) 난청인(5~6급) |
ㆍ시험 진행안내문 제공 |
명시된 편의제공 항목 이외에 추가 편의제공 사항 없음 |
※ 장애유형별로 편의제공항목 중 한가지만 선택가능함
7. 장애인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 특별관리 대상자(장애인) (1.5배 시간추가)
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45 (75분) |
휴식 10:45 ~ 11:05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11:05 |
11:15~13:10 (115분) |
점심시간 13:10 ~ 14:00 (5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4:00 |
14:10~16:05 (115분) |
8. 유의사항
○ 특별관리장애인 수험자 시험시간이 기존 4교시에서 3교시로 변경되었으니 사전에 시험시간을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응시자라 하더라도 응시편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 장애인 특별관리대상자의 필요사항 요청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에 준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원서에 기재된 요청사항 변경 시에는 최소 시험시행 3주전까지
특별관리 장애인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서식4 참조)를 당초 증빙서류 접수 지부(지사)로 송부하여,
이를 정정토록 해야 합니다.
○ 점심 시간중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 불가)
○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제지 및 답안카드 배부시 “청각장애인용 시험진행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전화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가 가능한 ‘대리인’의 연락처와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실 주변에는 장애인 도우미 및 복도감독, 본부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시험실 입실시 또는
휴식시간 중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공단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4] 응시원서 기재내용 변경요청서
특별관리 장애인 응시자 편의사항 변경 요청서 본인은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원서에 기재한 편의사항 요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응시원서에 기재한 응시편의 요청사항의 변경을 원할 경우 최소 시험 시행 3주전까지 변경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정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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