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기러기"에 심성보 대표께서 쓰신 원고입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았으면 합니다.
화합과 희망의 지방선거를 기대하며(교육감·교육위원 선거)
교육문제를 해결할 바람직한 후보는?
심성보(흥사단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부산교대 교수)
임기 4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교육위원 일몰제 실시에 따라 주민의 교육위원 선출은 이번이 마지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자치제도의 의회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교육위원회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집행기관이 교육감의 지위다. 특히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제고사, 무상급식, 학생인권, 학교자치, 교원평가, 교장인사,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학군조정 등 교육․학예에 관한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의 자리가 교육감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교육자치제도이다. 그러기에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선출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통제의 이념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확대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졌기에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접선출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첫째,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은 교육의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이기에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민주적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인격교육과 인권교육 등 양자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육감․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양자를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적 융합교육의 안목을 가진 사람을 교육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문제를 색깔론으로 양분화하여 분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을 때 그것의 궁극적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셋째, 근대화 개발시대의 도구적 기술주의적 교육관이나 계층 상승만을 위한 과잉교육열 등 협소한 능력주의 교육관이 아니라, 질적인 행복과 이타적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전인교육과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철학을 가진 통섭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교육감․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은 관료화한 학교사회를 민주화하여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현장 중심적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위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협동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학부모회를 활성화하여 학부모의 교육관 등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학생회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을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와 학부모를 피동화와 객체화의 위치에서 주체적 능동적 위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교육감․교육위원으로 뽑아야 한다. 교사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육의 변화란 불가능하며, 학부모의 협력없이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탁월한 정치적 판단력과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올바른 교육감․교육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아가 교육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감․교육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와 함께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민세력과 함께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을 교육감․교육위원으로 뽑아야 한다. 사회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감시자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산적한 교육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사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교육적 갈등을 소통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육감․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교 앞 문방구가 발달하는 등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부실한 무상교육체제를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내실화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교육감․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대학에 의해 고등학교가 억눌리고, 고등학교에 의해 중학교가 억눌리고, 중학교에 의해 초등학교가 억눌리는 등 계속해서 하향식으로 내리누르는 교육체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춘 학제적 감각을 가진 사람을 교육감․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여덟째, 오늘의 한국공교육의 위기를 올바로 진단하고 통찰하며, 그 대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사람을 교육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양육강식의 교육관을 가지고 소모적 경쟁의 늪으로 몰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만능주의의 교육관이 아니라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고 학생의 문제를 인간학적으로나 인권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끝으로 올바른 인물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선출하여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있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교육문제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결국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주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기에 후보자의 약력과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임해야 한다. 주민의 선택능력이 곧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의 주권자로서의 한 표를 잘못 사용하면 미래의 주인이 될 자녀의 교육과 학습을 포기하고 말기에 이를 심각하게 숙고하면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거당일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한 표는 아동의 삶과 미래가 좌우되기에 비판적 교양을 가진 시민으로서 의미있는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