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 모든 짐 떠넘겨, 조례
입법권 있는 의회의 본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
순천시의회는 10월 11일(목) 제12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제20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중 제2호의 경사도 20도 미만을 25도 미만으로, 그리고 토석채취의 경우 30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원안 재의결한 바 있다(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1명).
그 후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반대 여론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11월 5일(월)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다(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개정안의 취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완화 부분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20조 제1항의 경사도는 완화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순천시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사의 완화결정에 책임을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순천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금년에만 총3차례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4월 19일 개정조례안 발의, 10월
11일 의결, 11월 5일 개정조례안발의 등). 이는 의회 스스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성이
없이 졸속으로 발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사도 완화가 처음 포함된 조례개정안부터(4월 19일) 난개발, 환경파괴, 그리고 사후복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우려 되었음에도 시민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다. 또한 순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원들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러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순천시의회가 미래 순천시 가치와 미래비젼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한다면 즉각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10월 11일 의결전인 원점에서 시민의견수렴과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기기를 바란다.
200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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