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이민비자신청하고,우선일자가2011년10월로 받아기다리고있습니다.저희부부나이도있고,아이도현재11살이라,너무늦게비자가나오지않을까염려되는데요,혹시먼저미국으로들어가있으면서비자를기다릴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7월 영주권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F3(시민권자의기혼자녀초청)은 약 11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수속기간이 더 지연되거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초청이민이 축소되어 님의 자녀의 연령이 21세 초과로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합법체류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투자비자(E-2),취업비자(H1-b,H2-b,H-3,J-1),관광비자,유학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할시 투자금액이 20만불 정도 되어야 하고 사업체의 경영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력과 학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경영과 관련된 경력과 학력이 있어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로 세탁소 사업체로 투자하는데 경력이 있으면 쉽게 발급 되지만 없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뷰 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세탁학원에서 수강을 하여 경력을 증명해 보이면 통과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력이라도 쌓아서 능력과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5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무제한으로 다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로 입국하여 E-2신분으로 변경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한국의 심사기준보다 보통 느슨하여 투자금이 조금 적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제한으로 신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출국시 신분은 없어지기에 한국에서 E-2비자를 받고 와야하는데 이때 애초 비자목적과 다르게 신분변경으로 장기체류를 한 기록이 있어 미대사관에서 거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10년 짜리 관광비자가 유효하여 입국시 미공항출입국 심사대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입국 거절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H1-b,H2-b,H-3,J-1)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4년제 대학 졸업과 전공이 관련직종과의 연관성을 요구합니다. 고용회사가 필요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지 못 할시에 외국인을 채용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민국에서 급햅서비스(Premium Service,비용1225불)를 이용할 경우 15일 안에 결과를 통보 해 줍니다. 수속기간이 4개월 내외이며 매년 쿼타(H1-b할당량)가 8만 5천개이고 4월1일 접수를 받고 신청자가 쿼타량을 초과할시 추첨을 통해 뽑고 10월1일 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고 연장해서 총 6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H2-b는 임시직이고 비농업의 부족한 숙련직 및 비숙련직의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고용회사가 필요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지 못 할시에 외국인을 채용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민국에서 급햅서비스(Premium Service,비용1225불)를 이용할 경우 15일 안에 결과를 통보 해 줍니다. 수속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회사로 부터 산업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노동청과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민국에서 급햅서비스(Premium Service,비용1225불)를 이용할 경우 15일 안에 결과를 통보 해 줍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교환학생,교수 또는 인턴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단 면책;Waiver을 받아 신분변경 가능).
한국에서 E-2,취업비자의 발급 가능성이 낮다면 관광비자 또는 유학비자로 입국 하여 E-2 또는 취업비자로의 변경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관광비자 또는 유학비자 신청시 한국에 기반(직장,재산,연고등)이 있어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미국 입국 전에 한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입국 후에 신청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짧아질 것 입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EB3)는 4년6개월 수속기간이 소요(2013년7월영주권문호기준)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EB2)의 자격조건이 되고 고용회사를 찾을수 있다면 수속기간은 2년 내외입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고용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숙련직(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현재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 입니다. 현재 수정 보완 토론 중에 있습니다. 통과 될지는 모르지만 예의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수속기간과 자격조건 등이 확 바뀔수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변호사로 부터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경험 많은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아래는 2013년 7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취업이민 2(NIW제외),3순위는 노동청에 노동허가승인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일자이고 취업이민 1,2(NIW),4,5순위는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한 일자이고 가족초청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의 우선일자를 통한 대기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