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6일부터 승객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25개 유럽연합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해외영토 포함)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항공기에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액체형 물품 치약, 헤어젤, 음료 및 음료수, 수프, 시럽, 향수, 면도거품, 에어로졸 및 모든 유사한 농도의 다른 물질 등을 포함한 젤, 반고체형 물질, 로션 및 압축용기에 담긴 물품 등.
● 기내 수하물 준비사항 ① 최대 1리터(크기는 약 20cm x 20cm / 7.5인치 x 8인치) 용량의 개폐가 가능한 비닐 봉투를 준비하십시오(예, 지퍼백). 승객 1인당 1개의 비닐 봉투만 허용됩니다. ② 모든 액체 및 유사한 물품을 이 봉투에 담으십시오. 내용물은 용기당 최대 100ml(3 floz)까지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③ 더 큰 용량의 모든 물품들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음식물과 의약품은 이 규정에 적용 받지 않으나 보안 요원이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 비행중 필요한 특별영양제 (예, 락토즈 또는 글루텐) 유아용 유동식 - 의약품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 보안요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객은 이 의약품 소지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승객에게 발급된 처방전).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국 또는 상점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러한 의약품은"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내반입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