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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2013.01.01 호번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2010.02.18 제목개정) ] )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2013.01.01 호번개정)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2010.02.18 제목개정) ]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2013.01.01 호번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2014.01.01 개정)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
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4.12.23 항번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010.01.0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07.12.31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2010.02.18 제목개정) ]
① 삭제(2012.02.02)
② 삭제(2010.02.18)
③ 법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11.29 개정)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8.02.22 신설)
④ 법 제122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11.29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008.02.22 신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2008.02.22 신설)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2008.02.22 신설)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영 제117조의3 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2008.04.29 신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7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에 따른 서식(2009.08.28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14.12.23 개정)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014.12.23 개정)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
한다. (2015.05.13. 개정)
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2011.05.0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1.05.02. 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4.01.0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14.12.23 개정)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014.12.23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4.01.01 신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2014.12.23 개정)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2014.01.01 신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2014.01.01 신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4.01.01 신설)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
야 한다.(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2010.02.18 제목개정) ]
① 삭제(2012.02.02)
② 삭제(2010.02.18)
③ 법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11.29 개정)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8.02.22 신설)
④ 법 제122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11.29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008.02.22 신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2008.02.22 신설)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2008.02.22 신설)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12.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14.12.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성실자영업자의 의료비 공제내용 등록일2014-04-1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입니다.
2.질의사항
본인의료비 지출액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의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본인 등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지요?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공제 답변일2014-04-18
의료비공제액은 다음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사업소득금액 × 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따라서,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없다면 ①의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사업소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공제 한도없이 공제 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hwp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교육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이 적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은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 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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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