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침수된 중고차 구입 주의!
- 폭우, 태풍 영향으로 침수차량 중고차 시장 유입 우려 |
현황
(배경/ 내용) |
▣ 중고차 침수이력 미고지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침수차량임을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총 767건이었다. 침수이력 미고지 관련 중고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69건에서 2011년 337건으로 99.4%(168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8월 28일 현재 261건이 접수됐다.
침수이력 미고지 관련 중고차 소비자상담 접수 추이
연 도 |
2010 |
2011 |
2012.8.28 현재 |
총 계 |
건수(건) |
169 |
337 |
261 |
767 | ※ 소비자상담건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 절반 이상은 구입 후 1년 이내에 침수사실을 확인 분쟁발생 시점별은 구입 후 ‘6개월~1년 이내’가 34.9%(2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후 1년 이내가 절반(54.9%) 이상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후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침수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구입 후 2년 이상 지난 후 침수차량임을 확인하는 경우가 33.0%(253건)였는데, 이는 일정기간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고차 시장에 다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침수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쟁발생 시점별 현황 |
|
구 분 |
6개월 이내 |
6개월~1년 |
1년~2년 |
2년~3년 |
3년 이상 |
계 |
건수 |
153 |
268 |
93 |
77 |
176 |
767 |
% |
(20.0) |
(34.9) |
(12.1) |
(10.0) |
(23.0) |
(100.0) | ▣ 중고차 매매업자 대부분은 침수차량 책임회피 및 피해보상 거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업체 등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쉽지 않고 올해 여름 집중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침수차량 구별방법을 제시하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반드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하면, 침수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침수차량 여부 등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피해사례 |
▣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사례1】침수 및 사고흔적이 있는 렉서스 차량 피해보상 요구 |
소비자 박○○(남, 50대)는 2012.7.26. 대구 소재 ○○중고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000만 원에 구입함. 구입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및 사고 흔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운행중 엔진소음 등이 발생해 렉서스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다가 침수 이력을 확인함. 판매처 직원은 매입시 본인도 침수차량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보상을 거부함. |
【사례2】운전석 핸들까지 침수된 쏘렌토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 |
소비자 이○○(남,30대)는 2012.7.24. 부천 소재 ○○중고 매매상사에서 2010년식 쏘렌토R 중고차를 2,300만원에 구입함. 구입시 교부받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는 침수 흔적이 없었지만, 구입 후 품질에 하자가 있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점검 의뢰함. 서비스센터에서는 운전석 핸들까지 침수되어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침수 확인서를 발급함 판매처에서는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요청을 거부함 | |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소비자 주의사항 1. 중고차 구입 시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한다. - 중고차의 거래에 있어 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둔다. -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는 일부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렌트 사업자와의 계약을 피해야 한다. 2.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흔적이 없다는 점검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고 구입할 경우 추후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한다. - 계약서에 보험처리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3.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하여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4.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다. - 자차보험으로 침수된 차량이 전손으로 처리될 경우 폐차 또는 경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침수부분을 형식적으로 수리하여 소비자에게 매매할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다. 5. 중고차 판매사원의 침수흔적이 없다는 설명에 대해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 침수차량 확인시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 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 시 입증이 되므로 반드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6.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
침수차량 구별법 |
▣ 침수차량 구별법 1.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한다. -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 침수차량의 경우 실내 곰팡이와 악취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 차에 탑승 후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풍기는지 확인한다. - 악취를 없애기 위해 과다하게 방향제를 사용한 흔적이 있어도 침수 여부가 의심된다. 3.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벨트 내부는 깨끗하게 청소하기 힘들어 침수차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 당겨 물때나 진흙의 흔적 등 오염물질이 묻어있는지 확인한다. 4.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 진흙 또는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거잭에 면봉을 넣어 모래나 진흙 등이 묻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 실내 시트의 사이, 헤드레스트 탈부착 부위, 시트 하단 스프링, 좌석 레일, 연료 주입구 등의 금속이 녹슬어 있는지,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 영수증에 오물이 묻어있는지 확인한다. 5. 엔진룸 등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퓨즈 박스, 배선 등은 물 때,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 힘든 부분이다. - 차량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배선 전체를 새 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 여부가 의심된다. |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팀장 김 현 윤 (☎ 02-3460-3121)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직원 김 기 백 (☎ 02-3460-3124) |
출 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