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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2/2)
아동학대 예방
1.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끼고, 타인과의 신뢰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장 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학대 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며, 학대가 그대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 사회적 치료는 그 과정이 길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성장 후의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그리고 결혼부적응과 성 문제 등은 상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며, 이를 통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2.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1) 어른의 경우
•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마음을 가라앉힌다.
•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노력한다.
•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구성원이 노력한다.
• 아동양육이 힘들 때는 친척이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가정분위기로 가꾼다.
•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2) 아동의 경우
• 크게 울거나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도록 한다.
• 학대의 현장에서 피한다.
• 잘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 부당하게 취급 받았을 때, 즉시 믿을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라고 가르친다.
• 아이가 싫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자신감을 갖도록 가정에서 가르친다.(자기주장 훈련 등)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과정
1. 신고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 아동은 표에 게재된 흐름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관찰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진참조)
2. 누가 신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방법
• 전화를 통해서 :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 신고, 상담은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12)로 연락주시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연결되며, 상담 및 신고접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거점센터) 현황>
•각 지역번호 + 1391번
4. 조사 및 처리
일선 공무원중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남용, 정신질환 등 병리적 특성이 있으나, 가정의 상황이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학대를 유발하는 행위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그 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에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5.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24시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결정됩니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이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조사 중 아동에게 의료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아동학대를 다루어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고 학대를 받은 기간과 동일하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촬영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1) 위기상황 판별기준
(1) 상황의 위급성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 잔인한 처벌로 신체상해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할 때
•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가 현재 진행중일 때
•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을 때
• 복합적인 상해가 보고 되었을 때
• 이전의 학대 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고 되었을 때
• 머리, 목, 성기의 상처나 내장의 출혈이 보고 되었을 때
•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할 때
(2) 아동상황
•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유기된 상태일 때
• 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될 때
• 아동이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3) 부모/보호자 상황
• 부모/보호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일 때
• 방임 또는 학대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 부모/보호자가 적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견해가 비정상적일 때
(4) 가족상황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숨기는 경우
•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
• 가족구성원들이 위협적이고 통제력이 없을 때
•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을 때
2) 위급상황 개입방법
(1) 의료기관 의뢰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등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서는 자기 지역사회에 의뢰 가능한 협력병원을 지정해 두고,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의료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입원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가까이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징후에 대해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2) 격리보호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개입
① 수사의뢰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② 사건수사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피해자 동의시)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 통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합니다.
③ 고소제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이 특례법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