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1. 글을 시작하며
2. 작전통제권은 군사·국가주권이 아니라는 주장의 부당성
1) 개념의 측면에서
2)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측면에서
3)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3. 군의 준비(능력) 부족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1) 작전통제권 행사는 군사력 수준과 무관
2) 연합연습 평가
3) 정보력
4) C4I 체계
5) 지상군 작전사령부
6) 정밀타격능력
7) 비대칭 전력 위협(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4.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5. 2차 북핵 실험,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6.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빈껍데기뿐
7. 글을 마치며―군사주권 확립과 참다운 국방개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즉각, 전면 환수로부터
1. 글을 시작하며
이명박 정권의 역사 되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서 정점에 이른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결정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심지어는 작전지휘(통제)권을 미국에 내줬던 이승만 대통령도, 차마 하지 못했던 최악의 주권포기 행위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도 포함하여,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부 대통령은 제한적이나마 환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돌려주겠다는 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런 주권포기 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이러한 반역사적 주권포기 행위를 눈가림하기 위하여 이미 이전 정권에서 폐기 처분되었던 궤변들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다”, “한미연합지휘체계는 한미 간의 동등한 지휘구조다”, “정보전력 등에서 한국군은 아직도 독자적으로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나토 연합지휘체계도 한미연합지휘체계와 같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군 스스로도 그 오류를 지적하며 단죄했던 주장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군은 다시 이들 논리를 앞세워 주권포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의 핵심이며, 작전통제권의 포기는 곧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것, 한미연합지휘체계는 한국군 통수권자의 군령권 행사는 전면 배제되어 있는 대미 종속적 체계라는 것. 한국군은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나토 연합지휘체계보다 훨씬 더 대미 종속적이다는 사실 등을 현 상황에 비춰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환수 시기 못지않게 환수 내용이 중요하며, 그러나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작전통제권의 실상은 빈껍데기뿐임을 밝히고자 하며, 이에 즉각 전면 환수의 정당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강조하고자 한다.
2. 작전통제권은 군사·국가주권이 아니라는 주장의 부당성
1) 개념의 측면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74조 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헌법 5조 2항)
“국군통수권이라 함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군령권이 그 핵심을 이룬다. 군령권은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기능으로서 군사전략기획, 군사력 건설에 관한 소요제기 및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한다. 군정권은 “군사력을 건설, 유지, 관리하는 (양병)기능으로서 국방정책의 수립, 국방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및 시행, 자원의 획득배분과 관리, 작전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군정권은 전투와 관련한 군사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이성덕, 2003: 167).
지휘권은 군정 범주의 행정지휘권과 군수지원, 그리고 군령 범주의 작전지휘권으로 나뉜다.
작전지휘권은 행정지휘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지휘권 가운데 행정과 군수가 제외된 권한으로,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전투편성, 임무 부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권한 등 지휘권 또는 군령권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 가운데 부대편성, 부대훈련, 군기가 제외된 개념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좁은 개념이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의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 작전지휘권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
이와 같이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이나 군령권의 핵심을 이루며, 작전통제권이 빠진 작전지휘권이나 군령권은 핵심이 빠진 부수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기 군대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통수권자로서의 헙법 상의 지위를 명목에 그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군통수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며, 결국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그 국가의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군령권→군통수권으로 이어져 한 나라의 군사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군통수권과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이자 상징인 것이다.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 국가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국방부와 합참이 국민 앞에 밝힌 바다.
당시 국방부는 “한국군은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실로 44년 만에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합참은 “주권행사 차원에서 특히 의미 있는 변화”의 구체적인 예로서 “한국 함대가 제3국과의 군사교류를 하거나 해양자원 및 어로보호 활동을 위해 연합사의 작전구역을 이탈할 시 별도의 협조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아울러 제3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우리 영역을 침범할 시도 합참에서 독자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을 내린 뒤에도 “작전통제(OPCON: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임무나 과업수행을 위해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이다.”(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T/F,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고 밝히고 있다. 또한 “… 현재의 상태(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태, 필자)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국군통수권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전시 작전통제권 T/F, 앞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작전통제권이 작전지휘권과 국군통수권의 핵심 권한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현재의 한국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군령권, 군통수권 행사가 핵심 권한이 없는 절름발이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군통수권을 규정한 헌법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작전통제권 이양을“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the most remarkable concession of sovereignty in the entire world)라고 비꼬았던 전 한미연합사령관 리처드 스틸웰의 증언은 작전통제권 이양이 곧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상실, 그것도 가장 굴욕적인 형태의 주권 상실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가 “군사주권에 대한 제약이 아니다”는 청와대나 국방부의 주장은 진실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우리나라의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2)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측면에서
한미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지휘기구(대통령과 국방장관)→한미군사위원회(MC)→한미연합사로 이어지는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외견상 한미 양국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군령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동등하게 행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실 왜곡으로, 실제적으로는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미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명목상 양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국방장관회의)와 군사위원회(MC, 한미 합참의장 포함 5인)를 통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하달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군사위원회에 전략지침을, 군사위원회는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양국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군령권을 위임 행사한다. 이에 의거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하달하는 전략지침이란 양국 “정치지도자(군 통수권자)들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국가이익)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전략 차원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일컫는다. 군사위원회가 하달하는 전략지시란 “전략 상황 평가 및 판단 결과 도출로 전략적인 지침을 지시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략지시도 전략지침을 지시화한 것인 만큼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후견국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보호국 지위의 한국에 자신의 국가이익과 교리, 군사전략 등을 일방적으로 관철시켜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이익과 교리, 군사전략, 작전술, 나아가 이를 구체화한 작전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미국의 그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최초로 위헌적인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한 작전계획 5027-98, 한국과 상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작전계획 5027-02, 한국 정부의 반대를 제압하고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핵시설 공격 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6, 한국 정부가 불참을 선언한 MD 계획을 담은 5027-04,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 정부의 반대를 제압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작전계획 5029를 발전시키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 간 합의 등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것도 한미연합지휘체계 상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위원회도 미국 우위가 보장된 불평등한 구조다. 물론 군사위원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한미동맹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국 참석자들의 한국군에 대한 권한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미국 참석자 3인 중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태평양사령관과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자이다. 반면에 한국 합참의장은 작전통제권이 결여된 지휘권(인사행정, 부대훈련, 군수지원 등)만 행사하기 때문에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국군 부대를 결정하거나 미 증원전력 지원에 관해 태평양사령부나 주한미군사령부와 하는 협의 등 “‘단순한 협조 및 지원’ 등에 국한된 임무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은 한국 합참을 심지어 불필요한 간섭 기관 정도로 여겨 왔다. 이렇듯 군사위원회에서의 한국 합참의장의 지위와 권한은 명목에 불과할 뿐으로,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군령권이 행사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미 양국 군통수권자의 군통수권과 군령권을 하달한다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 등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어디까지나 명목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미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군령권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불평등한 구조다. 한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군통수권과 군령권을, 미국의 이해에 반하여, 한미연례안보회의나 군사위원회에서 반영하거나 관철시킬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한미연합지휘체계는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철두철미 불평등하고 비정상적인 지휘구조인 것이다.
이에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의거해 한국군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한미연합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독점적 작전통제권 행사가 역으로 상위 연합지휘체계, 곧 한미연례안보회의나 군사위원회에서의 미국의 군통수권의 일방적인 행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 당시 미 클린턴 정권은 대북 전쟁준비 과정에서 ‘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 일환으로 정보분석 요원, 작전계획 수립 요원, 패트리어트와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 운용 요원 등이 포함된 3~4 백 명의 미군을 오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입국시켰다. ‘전투력 증강’은 작전계획 5027에 수록되어 있는 미군 증원전력으로 전쟁 초기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쟁 준비는 한국의 군통수권과 군령체계를 눈뜬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채 진행되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토로한 것은 한미연합지휘체계 상에서 한국의 최고 군사령관과, 그가 행사하는 군령권이 전면 배제되어 있는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지휘체계는 미국의 군통수권에 의해서만 작동되며, 한국의 군통수권과 군령체계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3) 한미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1) 한미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한미군사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설위원회로 구성, 운영되는데, 한미군사위원회의 미국 지배구도는 그 구성에서 확인될 수 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본 회의의 인적 구성이 미국 3(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한국 2(합참의장과 추가적인 대표 1명)로 되어 있어 미국 우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의 미국 대표로, 한국 대표인 한국 합참의장과 동일 위상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합참의장과 달리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한미연합지휘체계 상에서의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상위 지휘자로서의 한국 합참의장의 지위는 명목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권한으로 본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을 협조, 지원하는 하위 지휘자나 다를 바 없다.
(2) 한미연합사령부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사령관과 참모장을 모두 미군이 맡고 있다. 한국군은 지휘계통에도 없는 부사령관과 부참모장만 맡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기능과 임무는 사령관 보좌와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군 장병을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7개 참모부서 가운데 사령부 업무수행과 지휘권 행사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핵심부서인 작전과 기획 부서를 미군이 맡고 있고 한국군은 보조 부서와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핵심부서와 직책을 미군이 장악함으로써 한국 방위 계획의 수립과 시행, 기타 연합작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미군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사령부에 다름 아니다.
(3) 한미연합군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한미연합사의 예하 구성군은 한국군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미군은 편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한미연합사는 작전통제는 미군이, 전투는 한국군이 하는, 한마디로 미국에 한국군을 통째로 갖다 바친, 매우 굴욕적이고 기형적인 연합 구조다.
“지상군구성군은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전력은 한국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에도 미2사단은 지상군구성군사령부 예비로만 되어 있고,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지상군구성사에 배속되는 미군은 전혀 없다.”
해군구성군도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미군은 배속되어 있지 않다. 평시에는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지만, 전시에는 미군이 맡는다. 미 국가통수기구 승인에 의하여 미 7함대 사령관과 7함대 전력이 한미연합사에 의해 작전통제 될 때 미 7함대 사령관이 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구성군도 연합사령관의 평시 작전통제 하에 있는 미 육군 38방공여단과 고공정찰 임무를 위해 비상대기하고 있는 두 대의 공군 F-15E기를 빼면 전부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미군(7공군 사령관)이 맡는다. 한국에 기지를 둔 미 공군부대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등 어느 직위도 갖고 있지 못하며 태평양공군사령부가 행사한다.
한미연합사 예하부대가 한국군 전력만으로 편성된 것은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논의 과정에서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 문제는 미국 내 절차에 따른 유보 사항이나 양해 사항으로 하도록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군사 개입에 대한 판단을 한국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상․하위 지휘체계 모두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는, 그 결과 한국은 인적․물적 자원만 댈 뿐 작전통제 등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종속적이고 기형적인 연합지휘구조라고 하겠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사령관은 미국의 고위 당국에만 보고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도 미국 상부에만 보고할 기술적, 법적 재량권(Stilwell pointed in particular to the fact that the U.S. Commander of the U.S.-Sou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reports only to U.S. higher authority" and would have the technical legal freedom to do so even with respect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이 있는 반면 나토 회원국들은,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미국과 독일 두 나라 당국에 보고(in contrast tod the dual authority over the nuclear trigger in Germany)”한다는 스틸웰의 증언은 한미연합지휘체계 상에서의 한국 군령권이 배제되어 있는 실상을 충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이런 증언은 한미연합사가 창설 당시 그 모델이었던 나토보다도 훨씬 대미 종속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3. 군의 준비(능력) 부족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1) 군사주권으로서의 작전통제권 이양 여부는 군사력 수준과 무관
(1) 적대국이나 동맹국보다 군사력이 열세라고 해서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 국가주권의 핵심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이양하는 것은 주권의 영역, 곧 정치, 외교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지 군사적 문제, 그것도 단순히 군사력 수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군사력 수준을 작전통제권 이양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력의 성쇠에 따라 군사력이 적국보다 때로는 우위에, 때로는 열세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때마다 강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가 되돌려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역사적으로 적대국이나 동맹국보다 군사력이 열세라는 이유로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넘겨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냉전 하에서 소련 및 바르샤바 조약국과 적대했던 나토 소속 서유럽국가들 대부분은 소련은 물론 동유럽 국가들보다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에 있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은 동맹국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기지 않았다. 심지어 패전국 독일조차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나토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통합형 연합지휘체계라고는 하지만 유럽 각국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부 전력(10% 안팎)에 대해서만 나토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기며, 그것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이양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중국과 적대관계의 대만도 전체 전력에서는 중국에 크게 열세에 있고, 또한 수차례의 양안전쟁을 겪으면서도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기지 않았다. 역시 패전국가인 일본도, 절대적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의 침략을 우려하면서도 동맹국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기지 않았다. 미국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전쟁 중의 구 월남조차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기지 않았다. 1990년 걸프전 때에도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참여한 아랍 국가들은 미국과 이라크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기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1년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던 것도 대북 군사력 열세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 직후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병력 기준으로 2배의 우위에 있었다. 또한 지상은 거의 모든 전선(휴전선)에서, 해상에서도 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오던 중이었다. 그런데도 작전통제권을 다시 미국에 넘겨주게 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을 북침에 끌어들이려던 이승만 정권의 이해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재장악하여 이승만 정권의 북침을 저지하려던 아이젠아우어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만약 군사력 열세 때문에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던 예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당시 파월 한국군 전력은 미군은 물론 월맹 등 적대세력에 비해 열세였으며, 정보, 수송 등 제반 기능 전력에서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해야 했다. 그런데도 당시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요구로 한국군은 월남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이렇듯 동맹국이나 적대국보다 군사력이 열세라고 해서 일국의 작전통제권, 군사주권을 타국에게 넘겨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작전통제권 이양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진기한 것으로 조소 대상이 되는 것이며, 심지어한국군과 주한미군과의 지휘관계가 (미국의 점령국 군대인) 이라크군과 주이라크 미군과의 지휘관계에 비견되는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지금은 남한군의 전력은 주한미군의 전력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며, 향후 미 증원전력(축소될 예정)에 비해서도 우위―특히 지상 전력에서는―를 누리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또한 연간 군사비가 북한의 연간 총생산을 상회할 정도로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은 물론 현존 전력에서도 대북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설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력 열세 여부를 작전통제권 이양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늦어도 국방비 누계에서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어야 했다. 그래서 군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작전통제권 환수를 꾀했으며, 이에 대비해 ‘8·18 계획’에 따라 합참을 재창설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다시 미국에 넘겨주었을 이유가 없었거니와,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을 미국 손에 남겨두었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이에 국방부도「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2004. 8. 17)에서 “다만, 평가의 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전력에 맞추어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미군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자 작전통제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영원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과 같기 때문이다.”고 밝힘으로써 한국군의 전력 수준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2) 대북 억제전력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준으로 될 수는 더 더욱 없어
한편으로 국방부는 대북 억제력을 보유할 때까지는 작전통제권을 계속해서 미국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 억제력도 일국의 군사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대로 일국의 군사력 수준이 작전통제권 이양이나 환수의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논거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침략하려고 할 경우 침략으로 얻어질 이익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그 국가에 인식시킴으로써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대북 억제력을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통상적인 방어전력이나 보복전력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전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동맹국이나 적대국에 대한 군사력 열세 여부를 작전통제권 환수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그 만큼 환수도 어려워진다.
대북 억제력이란 객관적으로 계상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 절대 우위의 전력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무한 군비증강에 나서야 하며, 이러한 군비증강은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악순환에 빠뜨림으로써 국가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안보딜레마란 “일국의 군비증강 행위가 타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타국의 군비증강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남한도 70년대 이후 대북 절대적 우위의 전력증강을 꾀했으나 그 때보다 안보 위협이 결코 줄지 않았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핵과 미사일 등 소위 비대칭전력의 위협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조차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하였으며, 안보딜레마는 의연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이미 파탄을 본 것이다. 2012년을 환수 목표로 하여 막대한 전력투자비를 들여 억제력 확보에 나선 속에서 북한이 1, 2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야말로 억제력 논리의 파탄을 가장 극명하게 입증해주는 산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2015년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추며 다시 대북 억제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남북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의 악순환 속에서 대북 억제력 확보는 그 끝을 기약할 수 없게 되고 작전통제권 환수는 요원해지는 것이다. 2015년에 가서도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억제력이 안 되니 환수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국방비 확보와 전력증강에 대한 군의 끝없는 탐욕이 대북 억제력 확보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가안보를 도리어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군사력 수준이나 대북 억제력을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준으로 삼는 한 결코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뒤에서 살펴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와 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환수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나, 이를 환수 기준으로 삼더라도 정부가 내세우는 연기 근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한미 연합연습에서 확인된 한국군의 전구작전수행 능력
연습이란 “ … 작전계획 시행 훈련으로서, 연습은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절차와 교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 주한미군이 주도해 온 한미연합연습을 한국 합참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합참의 연합연습 운용 능력을, 곧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에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행 계획’(2007. 6. 28)에 합의하고, 연 2회―Key Resolve(KR) / Foal Eagle(FE), Ulchi Freedom Guardian(UFG)-에 걸쳐 전구급 연합연습을 실시하여 2009년까지 IOC(최초운용능력)을, 2011년까지 최종운용능력(FOC)을, 그리고 2012년 4월 17일 작전통제권 환수 직전에 최종 검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군은 2008년 들어 연합연습의 목적과 연습방식, 규모 등에 있어서 개념 변화를 추구한 KR/FE, UFG 연습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9년에는 2009 UFG 연습 각본을 적용한 KR/FE연습을 실시하여 “08 대비 발전된 연습”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새로운 한미공동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된 UFG 연습을 실시하여 ‘한국 합참 및 작전사가 IOC를 구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10월에는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IOC란 “신규 획득되어 야전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확정된 운영 개념. 요구 운영 능력의 달성 정도 및 발전된 전력화 지원 요소의 완전성을 확인,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연합연습 운용에 적용하여 합참은 2009년 UFG 연습에서 최초로 IOC 개념을 “적정 수준의 편성 및 장비, 물자, 시설, 임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휘관이 요구하는 필수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으로 정립했다.
또한 합참은 IOC 기준을 한 부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구조적 요소’와 ‘요구되는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구조적 요소’의 기준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인원 충원의 경우 약 70%의 수준을 의미한다. ‘요구되는 능력’의 기준은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합동임무필수과제목록(Joint Mission Essential Task List, 지휘관이 부대임무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필수과제 목록)의 총 32개 과제 중 20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다. 나아가 합참이 전구작전 주도사령부로서 갖추어야 할 최종상태를 설정하고 2009년까지 달성해야 할 IOC 기준을 합참(166), 작전사(108), 동맹군사구조(26) 총 300개 과제로 세분화하여 설정 검증하였다. 한미 간 최종 검증 결과는 211개 과제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합참은 연합연습을 운용할 IOC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이 작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지휘능력뿐만 아니라 정부가 환수 연기의 사유로 내세우는 정보, C4I, 정밀타격 능력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도 6월 2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이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유를 한국군의 전시 작전 능력 부족으로 들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한국군의 소위 전구작전 수행 능력이란 작전계획 5027이나 새로운 한미공동 작전계획 5012가 전쟁목표나 수행방식에서 인민군 궤멸과 북한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매우 무모하고 공세적인 작전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력의 2~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해야 하는 한편 원거리 초정밀 기동·타격 능력을 갖춰야 하고, 고도의 지휘·통제 능력과 이를 지원할 최첨단 C4ISR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2012년까지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무기체계도 모두 바로 이런 최첨단 고성능 장비들이며, 이들 구입 여부와 시기가 계속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근거로 반복되는 이유다. 이런 고성능 최첨단 전력 소요까지를 포함해서 한국군은 2009년에 이미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특정 무기체계의 미비 등 한국군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환수 연기 주장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공세 위주가 아닌 방어 위주로 전환한다면 지금 도입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가의 최첨단 기동·타격 장비 없이도, 공세 위주의 원거리 작전의 지휘·통제에 요구되는 고도의 지휘·통제 능력과 이에 부수되는 C4ISR 체계 없이도, 곧 지금의 현존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작전을 지휘할 수 있고, 보다 적은 희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작전통제권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환수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3) 한국군 정보전력은 합참의 전구작전 수행에 충분한 전력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근거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어 온 것이 바로 정보전력의 미비다. 그 극단적인 주장의 하나가 한국군의 대미 정보전력 의존도가 신호정보 98%, 영상정보 99%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상을 완전히 왜곡하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한국군 정보전력은 대북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비해서도 인간정보는 물론신호정보, 나아가 영상정보에서조차 부분적으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군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부분은 오로지 일부 전략 영상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군이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에 충분한 정보전력을 갖추고 있다면 한국군도 그에 못지않은 정보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2003년 현재 호커 800XP 8대, 호커 800RA 3대, RF-4C 20여 대, RF-5A 5대 등 공군만 무려 58대의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RQ-101(일명 송골매)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Searcher MK-Ⅱ라는 저고도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백두·금강사업으로 도입한 호커 800XP와 호커 800RA는 통신감청 장비인 원격조종감시체계와 영상정보체계를 등을 갖추고 있어 백두산 지역까지 신호정보, 평양~원산선 이남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RF-4C(40Km까지 정찰)나 RF-5A 등도 카메라, 레이더, 적외선 등의 탐지장비를 갖추고 야간에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술 정보기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제공한 감청장비를 통한 지상 수집 신호정보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한편 다목적실용 위성인 아리랑 2호는 1m 급 고해상 영상을 제공하며, 대규모 지상부대와 전투함 이동과 같은 전략정보를 제공한다. 아리랑 2호는 전시에는 200Km까지 고도를 낮춰 미군이 운영하는 KH-11, 12 등의 정찰위성에 필적하는 25cm 고해상 영상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정찰기가 1대도 없어 남한은 대북 절대 우위의 비대칭 전력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네 개의 첩보위성(KH-11·12 포함)과 2∼3대의 U-2S(오산), RC-135, EP-3, EC-130(오키나와 발진) 등의 국가급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정보, 특히 영상정보에서 한국에 우위인 것은 사실이나 한국도 전략 영상정보의 획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는 아니다.
이에 국방부는 「8.1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2006. 8. 17)에서 “지난 십수 년간 지속적으로 정보자주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능력에 기초해서 한미 양국은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정보를 상호 보완의 원칙에 따라 주고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전력의 부족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한국도 앞으로 아리랑 시리즈와 같은 다목적실용 위성과 4기 이상의 군전용 정찰위성,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현재 개발 중인 미국의 프레데터 Ⅱ급 중고도 무인 정찰기, 백두·금강 후속 기종, RKF-16 정찰기(100Km까지 주야간 정찰 가능) 등 각종 첨단 정보장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고고도 정찰기와 정찰위성 등은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에 소요되는 전력을 훨씬 넘어선, 이른바 ‘전략적 감시 및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이다.
전략적 감시전력이란 감시권 전장권역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정보수집과 감시, 정찰 전력을 말한다. “장거리 감시전력은 감시권 내 영상·신호·기타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전력을 말한다. 감시권이란 군사적 위협을 조기에 포착·경고하기 위한 북한 및 불특정 위협국의 전략·작전·전술적 중심과 핵심요소 감시·정찰 영역을 말한다.”
이 중 대북 전략정보는 대북 전략목표공격작전(SOAO)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의 기동·타격 임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선제공격에 필요한 공격 임박 경보를 발하고, Pre ITO―전쟁 시 초전에 타격할 표적을 미리 선정해 놓은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상의 임무를 수행하며, JDAM, 에이태큼스 등의 정밀유도무기 운용 등 작전계획 상의 선제공격과 정밀타격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대북 전략정보 획득에서 미군에 뒤진다는 것은 대북 전략 표적을 선제·정밀타격하기 위한 정보 획득에서 미군에 열세라는 것으로, 이는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전략정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무리한 전력인 것이다. 만약에 대북 작전계획을 방어 위주로 전환한다면 한국군이 추가로 획득하려는 정보전력은 물론 현존 정보전력조차 과잉 전력으로 될 것이다.
나아가 전략적 감시전력이란 한반도 주변국까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국방부가 이미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넘어서는 정보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장거리 전략·전술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반도 전구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범위의 전장권역을 설정해 놓고 미군과 역외작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전역과 중국 대부분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작전반경 5000km의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전구에서 효용성이 없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려는 것도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 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반경 2,000km에 달하는 감시권역의 설정에 꿰맞춘 무모한 전력증강 사업이다.
한국이 추가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전력은 정찰위성에서는 한국에 앞서나 정찰기는 27대(『2006 국방백서』, 200쪽)로 오히려 한국에 뒤지는 일본 등 주변국의 경계를 불러일으킬 불필요한 잉여전력이다.
4) 한국군 C4I 전력도 전구작전 수행에 충분한 전력이자 대북 절대 우위 전력
1982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에 공지전 교리가 도입된 후, 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초로 C4I 소요를 제기하였으며, 1987년에 한미 합의각서를 체결, 개발에 착수하였다. 1991년 TACCIMS(전구 자동화 지휘통제 및 정보관리 체계) 명의로 한미연합사 C4I 체계가 초동 운용을 시작하여 1999년에는 GCCS-K로, 다시 2007년 2월에는 CENTRIX-K로 전환되었다.
한국군도 1984년부터 독자적인 C4I 개념 연구를 시작하여 1999년 CPAS(지휘소 자동화 체계)라는 명의로 최초로 전력화되었고, 2008년 핵심 기능 위주로 KJCCS(한국합동지휘통제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육·해·공 전술 C4I 및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와 연동하여 201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군 육(ATCIS)·해(KNCCS)·공(AFCCS)군 전술 C4I도 2010~4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육군 전술지휘체계는 2005년 5·6군단 전력화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전방 육군 8개 군단과 해병 2개 사단에 대한 전력화를 완료하였다. 해군은 1997년과 2003년에 각각 제 1, 2차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를 전력화하여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지휘통제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핵심 체계로 하여 해군 전술 C4I 체계가 2007년 7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공군은 1985년부터 제1 MCRC, 2003년부터 제2 MCRC를 구축하여 공중 감시·식별, 방공과 전역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핵심 체계로 하여 2007년 5월 독자적인 전술 C4I 체계를 개발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전력화에 착수하여 2014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군도 “1986년부터 지휘자동화체계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하드웨어 부문은 군사용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나 보급 수준이 저조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은 보고체계, 정보 DB관리, 포사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주로 통신기술 및 해킹 등 사이버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북한군의 C4I 체계는 아직은 초보적인 것으로 보이나 최근 김정일의 컴퓨터 산업 중시 정책과 기초 기술수준을 고려 시 5~10년 내 정보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한국군의 C4I 체계는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전구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전략·합동 C4I 체계인 KJCCS를 전력화하였으며, 전술 C4I 체계도 해·공군은 각각 KNTDS와 MCRC를 통해 이미 전구 차원의 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전술 C4I 체계 구축이 가장 뒤늦은 육군도 전방 모든 군단에 전력화를 마침으로써 전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한국군 전략·전술 C4I 체계가 주한미군 전략·전술 C4I 체계에 비해 전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군은 C4I 체계 연동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작전통제권 환수에 맞춰 새로운 개념 하에서 수행된 2008년 KR/FE연습에서도 양국군 C4I “연동 체계에 의한 한미간 정보의 유통이 만족할 만한” 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양국군 C4I 체계의 연동을 위해 2012년까지 AKJCCS를 구축하기로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연동을 보장하고, 정보 공유 수준도 높이기로 하였다. AKJCCS 구축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로써 한국군 C4I 체계는 미군 C4I 체계로부터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에 필요한 이른바 보완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군 C4I 전력은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어느 군사 “선진국 C4I 체계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한 체계”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군 C4I 전력은 북한의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한국군은 “우리 군의 C4I 체계에 관련된 기술 수준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합동 C4I 체계야말로 적의 5대 위협의 총화를 능가하는 한국군 비교 우위의 비대칭 전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할 만큼 대북 비대칭적 위협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군 C4I 체계 대비 절대 우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선진 군사 강국 C4I 체계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한국군 C4I 전력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유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 지연 원인과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어 : 생략
6) 정밀타격능력은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작전 소요의 하나이나 한국군은 이미 넘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Pre-ITO)와 일일 작전명령서”를 발행하여 북한의 전략시설(800 여 개로 추정)에 대한 마비(폭격)에 들어간다.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는 개전 후 3일 간의 전장 상황을 결정할 중요한 종심 계획이며, 일일 작전명령서는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 시행 이후 매일 작성 시행하게 된다. 정밀타격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전쟁 초반 북한의 전쟁의지를 꺾고 능력을 제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북 전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ISR(정보·감시·정찰)-C4I-PGM(정밀타격무기) 체계를 갖춰야 한다. ISR 체계를 통해 원거리 표적을 식별·획득하고, ISR 체계와 이들 체계가 획득한 표적까지 유효 사·포·폭격이 가능한 PGM 체계를 C4I 체계로 연결시켜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 군은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보력과 C4I 전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GM 전력이 작전계획 상의 전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관건적 요소로 될 것이다. 한편 이는 공세적 작전계획을 방어적으로 전환한다면 ISR, C4I 전력은 물론 특히 PGM 소요가 획기적으로 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중정밀타격능력을 위한 대표적인 무기체계로는 60여 대(2010년 말까지)의 F-15K와 사거리 280Km의 SLAM-ER 60여기, 1,000기를 도입 중에 있는 사거리 28Km의 JDAM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JASSM(합동원거리공대지공격탄) 200여기와 레이저 유도폭탄(GBU-28)도 도입할 예정이며, JDAM-ER을 국내에서 양산할 예정이다.
한편 (K)F-16도 개량을 통해 GBU-24와 JDAM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성능은 뒤떨어지나 F-4E와 POPEYE 2(AGM 142)공대지 미사일 100여기도 공중정밀타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중발사 (초음속)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상정밀타격능력을 위한 대표적인 무기체계로는 KDX-Ⅱ, KDX-Ⅲ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구축함에는 사거리 500Km인 독수리-Ⅰ(현무 3A), 사거리 1,000Km인 독수리-Ⅱ(현무 3B) 순항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GPS/INF로 유도되는 이들 미사일은 탄착오차가 10m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에는 214급 잠수함과 중형잠수함 KSS-Ⅲ에서 발사될 수 있는 잠대지 순항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지상정밀타격능력을 위한 대표적인 무기체계로는 근접전투를 위해 사단, 군단에 배치되어 있는 사거리 40Km 정도의 K-9과 MLRS를 들 수 있으며, 중장거리 타격을 위한 체계로는 육군 유도탄사령부가 운영하는 순항미사일 독수리-Ⅰ·Ⅱ․Ⅲ(연내 실전 배치 예정), 사거리 180Km의 탄도미사일 K2(현무-Ⅰ) 미사일과 ATACMS 블록 1, 나이키허큘리스, 사거리 300Km의 K3(현무-Ⅱ) 미사일과 ATACMS 블록 1A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보유 기수는 나이키허큘리스 약 300기, ATACMS 블록 1 110기, ATACMS 블록 1A 110기, K2(현무-Ⅰ) 미사일 약 500기, K3(현무-Ⅱ) 미사일 150기 정도다. 독수리-Ⅰ·Ⅱ․Ⅲ은 모두 양산체제에 들어가 있다.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는 K2가 약 50m, 나이키허큘리스가 100m 정도다.
이와 같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 발사 중장거리 정밀타격전력은 기계획 전략표적이나 임기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독수리-Ⅲ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로 사거리 1,000Km의 독수리-Ⅱ와 함께 한반도 전구작전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한국군의 정밀타격능력은 한반도 역외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 구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정밀타격능력 보완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사유로 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국민들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7)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남한보다 절대 우위에 있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야 할 만큼 비대칭적 위협 요소인가?
흔히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남한에 대한 절대비교 우위의 비대칭 위협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비대칭 위협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유로 들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실제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어야 할 만큼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되는 것인가? 핵무기는 본성적으로 억제무기로서밖에 기능할 없다는 점과 수 개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했을 뿐인 북한의 핵전력이 공격무기로서의 군사적 효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또한 생·화학무기는 북한의 보유 여부가 불확실하고 보유량도 추정에 근거해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매우 크다는 점에서, 또한 생화학무기가 공격무기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기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고 상시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북한 핵이 공격용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효과와 제원과 보유기수에서 비교적 편차가 작은 미사일을 남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실체의 단면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 없으며,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며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성훈은 패트릭 모건의 견해를 인용해, “핵이 없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 온 한국의 재래식 억지전략이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력과 이로 인해 야기된 부실한 재래식 전력, 북한의 남침을 적극 지원할 동맹의 부재, 전쟁의 발발은 북한 정권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 정권의 대남 공격 의지는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준―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은 38Kg으로, 이는 보통 10kt 위력의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6-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상정하면, 전술핵무기 4~5개에 불과―곧바로 남한의 대북 전력 열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15대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를 보유한 1개 기갑중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10Kt의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며, 반경 1Km 내의 장갑차량을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100Kt의 핵무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군 4개 사단이 10개 기지에서 발진하는 100여기의 항공기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핵무기로 돌파하려면 1~10Kt 핵무기 수십 발과 20Kt~100Kt 전략핵무기 10발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전력 수준으로는 육군 4개 사단과 항공기 100기의 방어력을 돌파 할 수 없다.
또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국방성의 용역으로 민간연구소가「전술 핵무기의 군사적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전술 핵무기의 군사적 효과를 기준으로 현재 북한 핵무기의 파괴력을 계산하면 주한미군 기지 한 곳을 파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현재의 북한 핵전력은 남한의 재래식 전력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 기수에서,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남한에 비해 뒤진다. 자료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보유 기수는 최대 900기를 넘지 않으며,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00 여기를 포함해도 1100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1170여 기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200~300기나 많다.
뿐만 아니라 성능에 있어서도 남한이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탄착정밀도에서도 남한의 K2와 나이키허큘리스가 각각 50m와 100m로 스커드 B 미사일의 800m~1.3Km에 비해 사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8배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이는 남북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위력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그 만큼 남한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탄도미사일의 정확도 격차를 획기적으로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또한 발사 속도에서도 ATACMS는 3~5분 정도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B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르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3도 발사 속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남한의 탄도미사일은 반응 속도에 있어서도 북한의 미사일을 압도함으로써 그 만큼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남한 전력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비대칭 위협이라는 주장은 현실에 크게 어긋난 주장인 것이다.
순항미사일의 전력까지 포함해서 미사일 전력을 비교한다면 남북간 격차는 한층 크게 벌어진다. 남한은 이미 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해상에 실전 배치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간 반면 북한은 이제야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늦어 요격될 가능성이 있으나, GPS/INS 등에 의해 유도되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에 비해 상대에게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보유 기수는 알 수 없지만 독수리-Ⅰ만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순항미사일 전력은, 전체로 미사일 전력은, 문자 그대로 오히려 북한에게 비대칭 위협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미사일 전력은 남한 우위의 전력 차이를, 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남한 절대 우위의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 전력을 북한의 비대칭 위협 요소의 하나로 지목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사유로 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북 미사일 보유 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