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대상자는 검진을
가급적 서두르는 게 좋다.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상향되기 때문이다.
작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공통검사와 암 검진 항목에 한해 해를 넘겨 받을 수 있다.
1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진행된다.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기준으로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 등이다.
공단에서 전액(암 검진 90%)을 부담하는데도 대상자 10명 중 2~4명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다.
지난해까지 2년간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었던 과태료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중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1년 더 기다려야 할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올해에도 일반건강검진 공통 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공복혈당·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에 한해 검진 받을 수 있다.
국가 암 검진 대상 및 방법. 국가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지난해부터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됐다.
올해가 짝수 연도이므로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64세) 중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노동자는 매년, 사무직은 2년 주기로 검진 대상이다.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연령별로 받을 수 있으며 생후 4~6개월 첫 검진을
시작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