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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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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 후보지 주변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4월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대는 A의원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9년 9월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지 일대의 땅 1136㎡(336평)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보상가는 A 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3배 정도 올랐다. 민간사업자 측은 최근 A씨가 차명으로 1억3700만원에 산 땅에 대해 보상금 4억4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A씨는 “보상금이 적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또 다른 구미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구미 꽃동산공원은 68만8860㎡의 면적에 민간 자본 7400억원을 투입해 체육·문화시설, 테마숲길 등의 공원 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메디컬센터 등 비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권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