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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국민의료보건지원센터
천사집 추천 0 조회 99 13.12.03 22: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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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6.23 19:56

    첫댓글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수직형 리프트는 설치기준이나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하다. 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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