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바랍니다.
3년은 무사고 입니다.
(영업용, 사업용 차량-노란 번호판)
즉,
최근 4년간 중 3년은 무사고여야 합니다.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각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운전경력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택시운전자격시험
(필기와 면접)에 합격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로서,
택시운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택시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
개인택시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는 방법과,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영업용, 사업용 차량
-노란 번호판
(법인택시,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3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며,
자가용경력자의 경우 법인회사에 근무한 기사로서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하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취득의 경우, 각 시·도는
매년,
개인택시증차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신청자 중에서
무사고운전경력이나 회사택시운전경력, 교통벌점,
표창 등을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다.
사업용 승용차 즉,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LPG 운전자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가스안전 특별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돈 있다고, 개인택시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경력이 필요합니다.
1. 회사택시 3년 이상 경력
2. 영업용, 사업용 노란번호판 차량 3년 이상
즉, 영업용 운전 경력은 3년이면 됩니다.
택시나?
화물차 등 노란색 번호판일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경력을 두배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일반 회사에 운전직으로 근무를 했을경우?
근로 기록에 운전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런경우 6년 이상입니다.
즉, 직접 영업용이면 3년
비영업용이지만, 운전직이면 6년 입니다.
버스같은 경력도 3년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구입할 경력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3년은 무사고 입니다.
즉,
최근 4년간 중 3년은 무사고여야 합니다.
첫댓글 2021년 개인택시 면허취득조건 완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이 완화됐다. 사업용·비사업용 관계없이 △5년 무사고 △교통안전체험교육, 즉 양수양도교육을 40시간(5일)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