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2월 개정.pdf
2018년 12월 형법 제10조 2항과 성폭력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원욱형법과 원형법기출총정리 교재에서 수정할 사항을 올립니다.
첫댓글 ㄳ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완료, 감사합니다
쌤, 2페이지 판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번 판례의 경우, 기 승낙받아 촬영한 촬영물이더라도 반포시에 반포에 대한 승낙여부를 다시한번 따져봐야 하기에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09년 판례원문 검색시 인용한 조문도 06.10.26으로 되어 있습니다.4번 판례의 경우 14조 1항에 더이상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이 없기에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만..
구법에 따른 판례라고 폐기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신법에 배치되니신법대로 푸세요
수정완료/
요고
완료
쌤 원기총 2.0 수정부분 중 총론 274번문제 2번지문이요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바꾸라고 하신거 2.1에도 틀린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옳은 질문인거죠??
맞습니다
2.0기본서 수정사항없음이라 되어있는데 성폭력카메라촬영마지막판례 추가되어야합니다!
원기총 2.0에서 수정할부분 뿐만이 아니라 원기총2.1에서도 수정할부분입니다
이것말고는 원기총 2.1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나요????
첫댓글 ㄳ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완료, 감사합니다
쌤, 2페이지 판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번 판례의 경우, 기 승낙받아 촬영한 촬영물이더라도 반포시에 반포에 대한 승낙여부를 다시한번 따져봐야 하기에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09년 판례원문 검색시 인용한 조문도 06.10.26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판례의 경우 14조 1항에 더이상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이 없기에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만..
구법에 따른 판례라고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법에 배치되니
신법대로 푸세요
수정완료/
요고
완료
쌤 원기총 2.0 수정부분 중 총론 274번문제 2번지문이요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바꾸라고 하신거
2.1에도 틀린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옳은 질문인거죠??
맞습니다
2.0기본서 수정사항없음이라 되어있는데 성폭력카메라촬영마지막판례 추가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원기총 2.0에서 수정할부분 뿐만이 아니라 원기총2.1에서도 수정할부분입니다
완료
이것말고는 원기총 2.1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나요????
맞습니다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