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협약은 나라와 나라의 일종의 약속으로써, 해당 국가 언어의 번역이 완료 된 서류를,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게되면 국내에서 발행 된 서류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원본으로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인증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필리핀에서 졸업증명서를 국내로 가지고와서 "여기여기 학교를 졸업했어!" 하고 졸업증면서만 내밀면, 우리는 이 서류가 원본인지 아닌지를 우리나라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애, 아포스티유 인증이라는 서명이 담긴 스티커를 서류에 붙어 있어야만 원본 임을 확인하고, 서류를 통한 기타 절차가 가능합니다.
필리핀 아포스티유
필리핀 아포스티유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인증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서 발행되는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영문으로 서류를 발급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문서의 경우, 별도의 원본대조공증 절차나,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되고,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영문으로 서류를 제작하여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인 '사실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한장이라 하더라도, 서류에 대한 인증절차는 각각 다르며 인증절차 또한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왔다갔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