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경우
①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③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해야하며, 그럼에도 경찰
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됩니다.
3. 경남 양산시 지역 주민 음주측정거부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형사처벌 구제신청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을 하기에 앞
서 관할경찰 및 검찰청에 자신의 억울함 및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의 내용과 증거를 담은 진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관할은 단속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로써, 경남 양산시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분들은 관할
경찰서(양산경찰서) 및 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에 형사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신청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
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단속된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남 양산시에 살고 있는 분들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벌금,음주측정거부성립요건,음주측정거부처벌기준,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구제,음주측정거부형사처벌구제,음주측정거부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측정거부행정심판,경남양산시지역음주측정거부신청
첫댓글 음주측정거부 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