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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방염관련 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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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등 경과조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존 다중이용업소 및 신종다중이용업소 중 완비증명제도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없이 영업해온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등을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2006. 5. 29일 까지 갖추어야 함
○ 기존에 완비증명제도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고 다중이용업을 하던 영업의 관계인도 소방시설 등을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2006. 5. 29일 까지 갖추어야 함
☞ 불이행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동시에 소방시설등 설치에 관한 시정보완명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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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의 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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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의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2.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3.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의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4.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이상을 영위하는 영업) 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6.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7. 기 타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에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수면방업, 콜라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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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할 소방․방화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 소화기․간이소화용구(모든대상 - 구획된 실마다)
◦ 간이스프링클러(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 구획된 실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모든대상 - 개구부)
◦ 피난기구(3~10층 또는 2층중 비상구에 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 비상조명등(지하층 바닥면적 450㎡이상 및 5층이상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 휴대용비상조명등(모든대상 - 구획된 실마다)
◦ 비상벨설비(모든대상) 또는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이상 대상물에는 의무적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주방에 LPG, LNG등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대상)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모든대상/주 출입구와 반대쪽설치-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 한경우에는 장변 길이의 1/2이상 위치)
※ 주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제외
- 비상구 구조(0.75m×1.5m, 피난통로 너비 0.75m 이상)
- 4층이하 영업장에는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피난기구 설치(5층이상은 피난기구를 이용한 비상구 불인정)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및 누전차단기(모든 대상)
◦ 피난유도선(모든 대상 단,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있는 경우 제외)
◦ 방염물품 : 커텐류․실내장식물․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등
※ 실내장식물 : 합판 및 목재 이외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2.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
◦ 변경전 : 15업종
- 휴게 및 일반음식점[바닥면적 100㎡(지하층 66㎡)이상],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복합유통제공업
◦ 변경후 : 19업종(4업종 추가)
-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화상영관, 목욕장업(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3.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소방서장이 그 다중이용업소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소방교육을 받아야함 ⇒ 교육을 받지아니한 영업주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4.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
◦ 다중이용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전 도면첨부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도록 함. 공사를 마친후에도 신고토록 하여 소방서장이 시설확인후 완비증명서를 발급토록 함.
⇒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2.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2006. 5. 29일 까지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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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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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옥내에 있는 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동․식물원 및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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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동시에 소방시설등 설치에 관한 시정보완명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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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대상 물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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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장식물(가구류,집기류 및 10㎝미만의 반자돌림대 제외) - 종이류(두께가 2㎜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 및 목재 -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3.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는 제외한 것 4.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암막․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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