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 의원은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부녀, 정부 개편안으로 인해 주거급여가 삭감될 예정인 수급자,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남편을 잃은 수급자,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노인들이 본인의 상황을 증언했다.
기초연금은 복지논쟁에 있어서 늘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5월 2일에 드디어 기초연금법이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진통 끝에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기초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급여는 20만 원이 차감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기초연금과 기초급여의 총합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만원이 삭감된 결과로 나타난다.
과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타탕한가?’ 반대로 이는 이중수급이 아닌 노령층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즉 제도 자체의 성격이 보충급여의 형식을 전제하고 논리를 편다.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럽선진국에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사회의 중복수급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논리는 비수급 빈곤층과의 비교를 통한 주장이다. 만약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소득역전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너무 많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비수급 빈곤층에 비해 수급자가 받는 혜택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장에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는 보충급여의 원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부족한 급여수준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빈곤노인가구의 보다 안정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인구의 130만명 남짓이며,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명, 재산기준 초과자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은 180만명에 이르는데, 이를 ‘소득역전’으로 명명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복지원, 과잉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다면 기초연금의 소득산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을 신규 수급자로 진입시킬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논쟁의 핵심이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재정 내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살림살이를 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많은 복지정책이 고유한 가치에 판단근거를 두기 보다는 단지 경제논리 앞에 평가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초연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국민 다수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책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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