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아의 사망원인을 제거하여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세부내용(미숙아지원) 가. 신청대상(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신청기준 동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 소득기준 : 4인 가족(소득 6,581,000원 / (건강보험료 직장 191,627원 / 지역 217,308원 / 혼합 211,610원).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나. 지원내용 -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다.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신청 -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진단서사본, 진료비명세서, 의료보험증 사본, 보험료 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분 급여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산모명의), 차량보험 가입증 (3) 세부내용(선천성 이상아) 가. 선천성이상아 해당질환 식도 폐쇄증, 장 폐쇄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로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나. 지원내용 - 선천성이상아 동일적용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