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중계기·알뜰시장 임대 등 수익사업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
||
- 조세심판원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 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판매 등 아파트 수익사업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관할 세무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 알뜰시장 임대, 시설물 광고위탁 및 재활용품 판매, 광고시설물 설치 등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대표회의의 수익사업 수입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대표회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통신중계기 임대, 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판매, 광고시설물 설치 등 수익사업은 관리비 지출 및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되고, 입주민 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과세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수입 상당액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대표회의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의 수입 상당액으로 아파트 소독비, 정수기 유지용역비, 화재보험료, 생활폐기물처리비 등의 지급과 관리비 외에 잡지출 및 예비비 등에 사용했더라도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와 알뜰시장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대표회의가 단지 내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재활용품 위탁판매와 광고시설물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수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활용품 위탁판매는 면세대상이 아니며, 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1층 현관로비에 광고시설물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타 아파트들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과세형평과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부당하다.”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해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등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관할 세무서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 수익사업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
“단전·단수조치 풀기 위해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납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경락자에 반환책임 있어” |
||
- 수원지법 판결 -
아파트 경락자가 단전·단수조치를 풀기 위해 전(前) 소유자의 전유부분 체납관리비와 연체료까지 납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이주현)은 최근 경기 용인시 S아파트를 경락받은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경락자 C씨에게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체납관리비와 연체료 4백6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 규정은 관리비와 관련,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 이후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집합건물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만 승계해야 한다.”며 “특별승계인이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경락자 C씨가 이 아파트 특별승계인에 불과하므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원금 1백23만여원을 승계할 의무를 지지만 나머지 전유부분 관리비 4백55만여원과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 9만여원은 승계하지 않는다.”며 “원고 경락자 C씨는 피고 대표회의의 단전·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까지 이의를 유보한 채 피고 대표회의에 납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경락자 C씨가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전 소유자를 이주시켜 체납관리비를 징수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전 소유자가 원고 경락자 C씨 몰래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경락자 C씨가 체납관리비 전액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경락자 C씨의 재산으로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 경락자 C씨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경락자 C씨에게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4백65만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매를 통해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은 C씨는 지난해 4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아파트 전 소유자가 관리주체의 단전·단수조치에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주한 뒤 C씨는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만을 납부하겠다고 대표회의에 제안했으나, 대표회의는 체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락자 C씨는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관리비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임대를 위해 이의를 유보한 채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관리비를 대표회의에 납부했다. 이후 경락자 C씨는 “납부의무가 없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를 납부했으므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관리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
“효과적인 누수보수방안 마련해야”
한양대 배기선 교수, 학회지에 게재한 특집기사서 주장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배기선 교수는 최근 한국건축시공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누수원인과 보수방안’이라는 특집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기선 교수는 “방수는 결로, 공기질, 층간소음과 함께 공동주택의 거주성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누수문제로 거주성이 떨어지고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누수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지하주차장”이라며 “지하주차장은 구조물의 여건상 직접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하수와 지표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취약한 부위는 누수문제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주차대수의 증가와 승용차의 고급화 등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사용성이나 요구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입주민이 갖게 되는 불편함은 적지 않다.”며 “특히 누수현상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거나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에도 다양한 방수재료나 공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건설구조물의 방수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방수의 품질이나 수명이 재료나 공법 외에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배 교수는 “완전한 방수를 위해서는 방수재료나 공법과 같은 요소를 기본요소로 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은 물론 방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욱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발표’ 잇따라
서울 양천구·경기 시흥시 등…공용시설물 유지관리·공동체 활성화 분야 |
||
일선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서울 양천구는 관내 2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 내달 2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전 입주민에게 10일 이상 의견수렴 실시 ▲1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시 전자입찰 통한 사업자 선정 ▲단지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담장·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유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보육·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10개 사업이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보안등 LED 교체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주 도로의 보수 등 11개 사업이다. 구는 사업비 총 14억9천4백50만원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60~80%까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50~80%까지 지원되며, 동일한 관리주체에 해당연도 지원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갖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구 주택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기 화성시는 사용 검사일부터 8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단지당 1억원 이내로 하며 공사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 지급,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총 공사비의 80%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총 공사비의 70% △총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총 공사비의 60%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총 공사비의 5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내달 7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갖춰 시 주택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경기 시흥시에서도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의 석축·옹벽 등 구조물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준설 ▲단지 안 도로·보안등 보수 등이다. 시는 각 사업의 노후도, 자비부담률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심사·평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단지에는 총 사업비 5억원 중에서 시 보조 50%와 자부담 50% 이상을 원칙으로 단지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총 사업비 중에서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에 1억5천만원을 우선 배정할 계획으로, 우선 배정 대상이 미달할 경우 타 대상사업에 배정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단지는 오는 27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첨부해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강원 원주시도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접수를 내달 3일까지 실시, 보안등 전기요금과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의 2분의1 범위 이내에서 재해위험시설물 등은 최대 2천만원, 실외체육시설 설치·보수비용은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는 시 건축과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대전 서구에서도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4년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보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보수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단지당 1개 사업에 대해 1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단지는 내달 13일부터 5일간 관할 동 주민센터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 강화
건축물 용도변경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동의절차 필요 등 정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추가, 건축허가 관청이 용도변경 등의 허가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구성·운영·교육 ▲소방훈련·교육 ▲화기 취급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한편 개정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
우리관리(주), 상조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 ||
우리관리(주)는 지난 7일 경기 안양시 본사 VIP 리셉션실에서 유토피아상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리관리 본사 및 계열사, 사업장 임직원들은 앞으로 유토피아상조의 상조 이용시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토피아상조는 전국에 12개의 지사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며, 경기 안성시에 4만위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의 유토피아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관리 김윤만 사장은 “임직원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좀더 근무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관리규약, 지자체서 적법여부 등 수리시 효력 발생 | ||
질의 :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시점은.
회신 :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관리규약 개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질의의 관리규약의 개정도 관련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 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1.> <국토교통부 제공> |
||
대표회장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업무대행 못해 | ||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업무 대행을 하기로 했을 경우 해당 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동대표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2.> <국토교통부 제공> |
폭설 발생 전 비상연락망 점검·유지하고
제설제 등 장비·도구 충분히 비치해야 |
||
◎ 사건개요
서울 마포구 W아파트 입주민 P씨는 지난 2006년 1월 단지 내 주출입구에서 동 현관으로 걸어가던중 동선을 단축하기 위해 자갈길을 통과한 후 경계석을 내려서다가 배수로 위에 형성된 빙판에 미끄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민 P씨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007년 8월 관리주체의 책임을 인정, “관리업체 S사는 입주민 P씨에게 1백9만여원(치료비 40만여원 + 위자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의 판단 - 입주민 P씨가 미끄러진 사고 장소 주변은 3개의 배수관이 설치돼 있었고 배수로에는 하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 물이 계속 고여 있었으며 이 장소는 북서방향의 응달로 겨울철에는 눈이 내린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얼음이 잘 녹지 않음. - 관리업체 S사는 눈이 내린 날 위주로 주통행로인 보도블록 위와 현관 앞만 제설작업을 할 뿐, 배수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지 않음. - 이 사고 당시에도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고가 발생하기 3~4일 전에도 외부주차구역 등 다른 곳은 제설작업을 했으나 이 사고 장소 부근은 염화칼슘을 사용해 얼어 있는 눈을 녹이는 작업 등을 하지 않음. - 이 아파트에는 주출입구 옆 경비초소에 염화칼슘이 비치돼 있고 관리사무소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넉가래, 삽, 빗자루 등이 비치돼 있으나 다른 곳에는 비치돼 있지 않아 입주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사용할 수는 없음. - 입주민 P씨 외 다른 입주민들도 이 사고 장소 부근 제설제빙이 잘 이뤄지지 않아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음. - 관리업체 S사는 이같은 인정사실에 비춰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입주민 P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책임의 제한 - 입주민 P씨 역시 이 사고 장소 부근에 물이 고여 있고 얼음이 잘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갈이 깔려 있는 길을 이용할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밤 12시 40분경으로 당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어 더욱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이에 입주민 P씨는 빙판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갈이 깔린 길을 지나 경계석을 내려서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관리업체 S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예방대책 - 폭설 발생 전 관리사무소, 지자체, 주민자치기구간 비상연락망을 점검·유지하고 ▲제설제 ▲제설함 ▲모래주머니 ▲삽 ▲넉가래 ▲빗자루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전용도구를 충분히 준비·비치 - 폭설시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에게 제설작업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제설대책회의를 개최해 제설 담당구역을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며 단지 내 보행자 통행로 등 최소 이동거리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 지자체에 지원 요청 -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의 눈은 즉시 제설해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경사진 바닥에서는 횡으로 움직이며 제설작업을 실시 - 통행 위험장소에는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빙판길 차량 진입시 유도자를 배치해 차량 유도 - 근로자가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화 또는 아이젠을 지급하고 동상,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 방한복 지급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