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구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오에스(OS) 관련입니다.
전화로 "동의서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여자분"이 바로 오에스(OS)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정비사업의 오에스(OS)에 대한 경계령, 주의보, 반대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에서는 장시간 일을 해서 그런지 당연시 여기고 있고 너무 만연해 도리어 당당히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오에스(OS)의 임무는
업무 편이를 위해 일처리에 동원된 (추진위, 조합 소속의 때론 다른 업체 소속의) 고용관계 입니다.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로 정확한 사실과 아무 내용도 모르시는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전화로 접근합니다.
갖은 말을 동원해서 누군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 일처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 돈 주는 사람 말을 들을 것이고,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역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좋은 사례 제외하고)
큰 문제가
이 오에스(OS)요원과 업체가 토지등소유자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돈을 대주는 배후 업체와 월급 주는 외부 세력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지만 사업 내용 잘 모르는 토지등소유자를 업신여기며 다른 업체를 등에 업고 주인 행세를 하고
정비사업 전무지식이 부족한 조합장, 임원을 대신하고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업체나 세력이 법적으로 외부로 정체를 드러낼 수 없는 입장을 대신해
오에스(OS)업체로 위장해 정비구역에서 활동하고,
또 누군가가 추진위원장, 조합장, 그리고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조작하고,
또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토지등소유자들의 인심과 여론을 조작하고
감언이설과 유언비어를 말하고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또또 그 돈은 모두 어디서 나오는 것 입니까? 결국 모두 토지등소유자들의 돈입니다.
이런 인심과 여론 조작 작업도 부족해 때로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결의서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결의서를 들고 다니며 작성케하고 받아서 조합에 직접 전달해준다 하고,
이도 부족하면 아주 불법적인 조작과 위조를 돕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 큰 사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에 만연한 오에스(OS) 활동이 계속되고 이어서 앞으로 있을 "조합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
다른 사안에까지 오에스(OS)가 끼어들고 태연히 활동, 개입한다면 이는 모두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아래 자료로 붙인 법원판례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에스(OS)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공개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그 OS 업무내용,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종오씨 내용증명 보내도 계약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오에스(OS)에 현재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그 배후도 확인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역 오에스(OS)는 PM회사 소속이고 그 PM회사는 "한국자산신탁"의 협력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으로 오에스(OS)요원, OS업체들의 정비사업 개입은 우려이고 동시에
기피 대상인데 현재 우리 구역에는 일상처럼 만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저 포함 토지등소유자들과 추진위원이 이종오씨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OS요원과 그 업체 직원들이 그 만나는 자리에 함께 배석한다 고집하고, 참견하고, 욕하고, 고함지르고,
숫제 이종오씨를 만나라 만나지 마라 까지 간섭합니다. 누가 주인인지도 모를 참으로 가관이였습니다.
(※ 당시 상황에서 이종오씨 몸이 아프다고 말하기 싫다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ㅎㅎ)
지금 현재도 그때 PM회사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심, 여론, 동향파악, 몰이, 유언비어, 감언이설, 편먹기, 찍어내기,......
우리 도환중2구역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조합정관에 OS업체와 OS요원을 고용, 이용 금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 서면결의서가 아닌 전자결의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그리고 OS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1. OS요원의 전화는 최대한 간단히 통화하세요.
통화 후에는 반드시 OS가 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또는 문자로 요지만 간단히 알려달라고 해서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3. 동의서, 결의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시고 물어보시고 해서
오직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의지로 직접 작성하시고 제대로 조합에 전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작성 후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복사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님이 반드시 소지하고 계십시오.
4. 어쩔 수 없이 OS요원 통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그분 명함 받으시고
말만 듣고 곧바로 하시지 마세요.
이어서 사실 확인과 알아보시고 오직 본인의 판단과 의지로 의사 결정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OS요원 옆에두고 서류 작성하세요.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시면서 사본에라도
"2018년 8월 22일 12:00 성남 중원구 중앙동 GS25시 편의점에서 OS요원 OOO씨와 동석해서 작성함."
이라고 간단히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과 정황을 메모합니다.
이후에 동의서, 결의서 사본 잘 보관하시고 몇 일후 조합에 잘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합시다.
"그리고 내가 찬성이요 반대요? 마지막으로 내 동의서, 결의서 아무 문제 없지요?"
라고 물어서 보관하시는 사본과 대조하시고 적법 여부까지 확인 완료(위변조 및 무효 방지)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서요...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시는 게 더 낫겠죠?^^
마지막으로
OS들이 많고 전화도 자꾸 오고 여기 저기 시끄러운 것은 이권이 크고 뭔가 큰 판이라는 징조죠.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철저히 사실확인 하시고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자신의 의사로 모두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아래는 인터넷 자료입니다.
조합일에 오에스(OS) 고용했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https://cafe.naver.com/kdj8902 (클릭하면 이동)
조합임원 선임시 오에스(OS) 고용 무효 판결 요지
시공사 선정시 오에스(OS) 고용하면 그 총회결의는 무효임(모든 조합 해당)
■ 아래 신문기사 보시면 현재 우리 구역에 만연한 OS요원의 배후도 경계해야 합니다.
(OS요원을 통한 동의서 징구 포함 업체들의 정비사업 개입, 장악 관련입니다.)
http://www.news1.kr/articles/?1963920 (클릭하면 이동)
‘서울 4곳 재개발 유착’ 철거업자·조합장 등 20명 재판에
서울서부지검, 왕십리·가재울·북아현·거여 등 재개발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철거업자·OS업체·조합장 짜고 리베이트·용역비 과다계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1-20 12:01 송고 | 2014-11-20 12:03 최종수정
왕십리·가재울·북아현·거여 등 서울 4개지역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재개발 조합장과 건설사 사장과 재개발조합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0일 서울 지역 4곳의 재개발 비리에 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W토건 부사장 최모(5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형건설업체 전 부장 박모(52)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7월 재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해 5개월간 철거·정비업체 관련자와 재건축조합장, 건설브로커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토건 대표 고모(52)씨 등 업체관계자 3명은 서울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합을 장악한 후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2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모(59)씨 등 가재울·왕십리·거여지구의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 8명과 김모(55)씨 등 건설브로커 3명은 철거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북아현 구역 조합장 박모(75)씨는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정비업체 대표 최모(55)씨는 시공사 선정과 정비사업 인허가 관련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철거업체와 정비업체 등은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3~4년간 대여금 형식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외주용역(OS)업체를 동원해 조합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OS업체는 조합원들로부터 각종 동의서와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재개발추진위, 재개발조합 등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철거‧정비업체는 OS업체를 통해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이미 선정된 시공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시공사도 조합을 먼저 장악한 철거정비업체와 결탁해 선정총회의 용역비를 부풀려 세탁자금으로 돌려받고 금품을 제공했다.
★추진위원회 등이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기는 관행도 확인됐다.
★리베이트는 ▲허위과다 계상된 각종 공사비 ▲과다계상된 OS용역비 ▲시공사 증액 건축비용 등을 통해 조합사업비로 환원돼 조합원의 부담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며 보호를 구실로 폭력조직이 동원되고 미수금을 받기 위해 해결사를 동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조합들은 이미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진술을 짜맞추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철거·정비업체들은 도시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장 등이 될 만한 사람에게 접근해 로비를 시작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또 추진위나 조합의 운영비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수사에 대비하는 한편, 수주에 실패할 경우 반환이나 정산을 요구했다.
검찰관계자는 "거리낌없이 금품을 수수하고 노골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의 글에 대한 오류 지적, 정정 요구, 다른 의견 제시, 보충 말씀은 항상 환영합니다.★
또 혹시 토지등소유자님들이 전해들으신 말씀 중 사실여부 또는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
또 확인이 필요하신 내용은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법규정과 진위여부를 따져 아는대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환중2구역 토지등소유자 이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