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이장명령 ㅡ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0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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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가족묘설치로 인해 누적된
이행강제금 2500만원을 내야하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관할 행정기관의 분묘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500만원씩
년2회 이장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분묘설치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않자
관할관청에서 압류까지 하여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상황에 다다른 사건이다.
청주지법전경 ㅡ 연합뉴스
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행정관청의 가족묘지 이전 명령을
5차례나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주민이
2천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수년째 소송 중인
A씨가 이 지역에 조부 분묘를 쓴 것은 2006년 2월이다.
개인묘지를 쓸 경우 30일 안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9월 이 묘지에 부모 유골도 합장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가 아닌 가족묘지를 만든 것이다.
가족묘지 조성은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옥천군이 행정조치에 나선 것은 이듬해 4월이다.
가족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옥천군은
A씨에게 "1년 이내에 가족묘지를 이전하라. 미이행 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행정처분했다.
1년 뒤 옥천군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추가로 내려지자
A씨는 2018년 11월 조부의 분묘를 그대로 둔 채
부모 유골을 사찰에 봉안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부 분묘만 남은 만큼 가족묘지가 아닌
개인묘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패소했고, 2020년 6월까지
두 차례나 더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옥천군은 부과금이 미납될 경우를 감안,
A씨 소유의 토지와 자동차 등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압류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민사가 아닌 행정재판 사안"이라며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A씨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이전명령도 이행하지 않자
옥천군은 지난해 7월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했다.
A씨는 조부 분묘만 있는 만큼
개인묘지에 해당한다고 다시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모의 유골을 다른 곳에 봉안해도
여전히 가족묘지의 일부인 조부 분묘가
남아 있는 이상 원고가 이전 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는
모두 2천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옥천군은
조만간 가족묘지 이전 명령을 다시 내리고,
지정 기간에 이장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겠다는 예고 처분을 할 계획이다.
ㅡ이상 연합뉴스기사 발췌
사실 기존 분묘가 있던 자리에
새로 분묘를 추가로 만들자
그걸 주변사람이 신고해서 시작된 일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A씨의 가족묘를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일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기사를 옮겨놓은 이유는
불법분묘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사실적으로 알수 있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ㅡ불법묘지로 신고접수ㅡ
ㅡ분묘이전명령 행정처분통지ㅡ
ㅡ분묘이전 미이행ㅡ
ㅡ이행강제금부과통지ㅡ
ㅡ이행강제금미납ㅡ
ㅡ분묘설치자의 토지등 압류ㅡ
ㅡ분묘이전시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ㅡ
이렇게 진행된 것이다.
가족묘허가를 받지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9항이나
제18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을 위반했다고
누군가 신고한다면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규모야 줄이면 되지만)
요즘은 이권관계도 없이 그냥 보기싫다고도
신고를 하는 세상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긴하다.
그러면 분묘이전은 하지않고
이행강제금은 납부하면 어떨까?
명당자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이장하면 자손들에게
안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그 정도는 내도 부담없는 정도의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인데
이 때의 대응방법으로
행정관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 사례가 있다.
(예ㅡ하남시)
그러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통해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40조 9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소이장명령, 이제 옮기지않고
버티기가 참 쉽지않다.
분묘이전명령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출처 황금개구리의 묘지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